pabii research
제1조 목적 

•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실천하고 독립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 보도에 이바지한다.

파비리서치은 정확하고 공정한 기사와 정보를 신속히 공급하며 기사와 정보의 독점, 왜곡을 배격한다.

• 우리는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을 갖춰야 하며 사내 인권증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급변하는 신문사 환경을 고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시시각각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2조 적용 대상

• 윤리강령은 파비리서치 신문사에 재직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치적, 종교적 중립 

• 임직원은 업무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나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임직원으로서 획득한 권한, 영향력 등으로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나 소속 집단을 위해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보도윤리

• 우리는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고 공정하게 논평한다. 특히 정확한 보도를 최우선시하며 ‘사실확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취재 대상에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권력, 자본 등 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며 언론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보도한다.

• 우리는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다만 제보자나 취재원이 익명을 요구하거나 그 보호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를 둔다.

• 우리는 취재한 정보를 왜곡하지 않으며 사진, 영상, 기록 등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글을 표절하지 아니한다.

• 우리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취재, 보도 형태를 철저히 배제한다. 취재를 목적으로 신분을 사칭하거나 거짓 정보를 흘리지 아니한다.

• 우리는 적절한 반론권을 보장하며 보도에 오류가 확인되면 즉시 인정하고 삭제 및 수정 작업에 임한다.

• 우리는 개인, 단체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권익과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한다.

• 우리는 올바르고 품격 있는 보도 어휘를 사용하고 선정적인 보도를 일절 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차별적인 언어 사용을 금하며, 미성년자와 범죄 피해자 등 약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5조 직업윤리

• 취재보도를 비롯한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을 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업무과정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투기 등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결코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위법하거나 공서약속에 반하는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취재원과 사내 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실추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 외부활동은 공익과 회사이익, 직업윤리에 벗어나지 아니한다.

제6조 언론의 자유

•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내외 모든 침해와 압력, 제한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준수조항을 둔다.

1. 기자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재직기간 동안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 활동을 금지한다.
2. 건전한 여론형성에 장애가 되는 외부 및 내부 어떠한 권력,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3. 지역, 계층, 종교, 성별, 집단, 질병, 장애, 인종 간의 문제를 다룰 때는 상호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한다.
4.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에는 충분히 주의한다.
5.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한다.

제7조 기사의 공정성, 객관성, 책임성

• 인터넷 매체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보도를 위해 진력을 다하지만, 그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

• 기자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 사실 확인을 면밀히 검토한다.

• 보도 기사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인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 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드시 반영한다.

• 기사 작성 및 편집에 있어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돈하지 않도록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한다.
특히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발언의 일부 발췌 또는 의도적 편집을 금한다.

• 각종 사건 및 이슈에 대한 취재 및 보도편집에 있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한다.

• 미확인 보도는 금지한다. 단, 기사의 중요성이나 부득이 필요한 경우 출처가 불분명하다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란 점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 본인 또는 이해 관계자의 이득을 위해 취재 및 보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취재규약

• 취재 시 소속과 신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당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여겨질 경우 당사와 사전 논의를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

• 취재를 위해 개인 주거지나 사무실 등 사적 영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아니 되며, 타인의 유 • 무형 자산을 동의 없이 취하지 아니한다.

• 상대방 동의 없이 보도를 목적으로 녹취하지 아니하며, 도청 및 통신기록 해킹을 하지 아니한다.

• 취재, 보도 등 회사 업무와 관련해 샘플이나 서적, 영상, 음성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사용 후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취재원은 예의를 갖춰 대한다.
취재원 개인의 사적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며,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 취재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 취재원에게 그 어떤 금전, 비금전적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아니한다.

• 취재원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 취재원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기자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 교류 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본인은 물론 동료의 취재 활동 관련 정보 등을 그대로 넘겨줘서도 아니 된다.

• 취재원과의 관계가 유착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된다.

• 타 매체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타 매체의 취재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저작권 보호 및 표절 금지

• 타사, 개인의 저작물을 표절하지 아니한다.

• 타사, 개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부득이하게 합성,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와 수정 내용,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선정적 보도 금지

• 신체 노출과 성적 묘사에 관한 표현을 절제하고, 선정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배제하려 노력한다.

• 건전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모방의 우려가 있는 자살, 범죄, 도박 등의 수법과 정황을 과장, 상세하게 표현하지 않으며, 긍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아니된다.

•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시신, 사체, 사건 현장 등의 사진은 최대한 온화적으로 편집하고 사실 전달에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사용을 자제한다.

• 제작한 콘텐츠의 제목을 제작할 때 콘텐츠의 요약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되고,
불순한 목적으로 제목을 과도하게 자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이 제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1조 소셜미디어 활동

• 소셜 미디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회사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회사의 공식 입장과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물론 회사의 불이익이나 손실을 끼쳐선 아니 된다.

• 소셜 미디어에서 회사의 기밀,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정치활동

•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 사실상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그룹을 위한 정치 활동 또는 취재 목적을 벗어난 자문 활동은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정정과 반론

• 사실을 잘못 보도했을 경우에는 즉시 인정하고 신속하게 기사를 삭제 및 정정한다.
또한, 정정했을 경우 정정보도 내용뿐 아니라 정정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고소, 고발 등 사건이나 다수의 주장이 대립하는 갈등관계의 사안을 보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반대 의견을 실어야 한다.

• 범죄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의 반론을 가급적 실어야 한다. 당사자의 반론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대리인,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 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회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기사화 할 수 있다.

• 보도된 범인의 무죄판결 또는 무혐의 처리 사실을 인지하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추후에 보도한다.

제14조 품격과 절제

• 보도의 객관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우호적, 차별적 또는 경멸적인 표현은 피한다.

• 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사투리는 지역 차별과 경멸, 조롱의 수단이 아닌 한 사용 가능하다.

• 욕 등 저속어는 명백히 필요한 경우 직접 인용문에만 사용한다.

제15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 당사는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 및 편집한다.

제16조 기타 규율

• 우리는 당사 윤리강령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신문 윤리강령과 언론 윤리강령, 한국 기자협회 윤리강령, 인터넷 신문 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17조 준수의무와 책임

• 기자는 제9조에서 언급한 강령들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위반 시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직무 수행 중 위반사항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 당사와 상담, 신고 후 처리한다.

• 회사는 소속 기자들의 강령준수를 위해 매년 1회 이상의 교육 시행과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8조 유권해석

• 본 윤리강령 유권 해석의 최종 권위는 파비리서치이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