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주 52시간제 개선안, 최대 ‘年’ 단위로 제안, 정부는 권고 대폭 수용 예정

주 52시간제도 문제점 개선, ‘주’에서 ‘월’, ‘분기’, 혹은 ‘년’으로 조정해야 단, 장시간 근로 막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과 필수로 지적 기업들 현장 상황 감안한 정책 변경에 환호, 노동계는 강력 반발

pabii research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에서 최대 으로 개편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아울러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7월 18일 발족했다. 연구회를 통한 노동개혁 과제 논의는 고용노동부가 업무계획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안으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회 권고문을 정부는 대부분 수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날 발표된 내용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의 큰 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 정부는 권고안 대폭 수용키로

앞서 연구회는 여러 차례 걸쳐 예고 형식으로 정부에 권고할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유관 부처의 연구 결과가 지난 8월부터 차례차례 발표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들이 담겨있어, 발표를 맡은 일부 연구회 관계자는 ‘놀랄만한 부분은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연구회는 우선 근로시간과 관련해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일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야 한다”며 큰 틀에서는 근로시간 축소를 위해 노력하되, 현장 사정을 고려하는 유연한 체계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에서 ·분기·반기·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부분이 권고안에 포함된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1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한 달이면 52시간이 된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140시간, 반기 단위는 80%250시간, 연 단위는 70%440시간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구회는 장시간 근로를 막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윤 대통령 공약 이행과 맞물려

연구회는 또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연구회 권고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용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 반응은 대체로 우호적, 노동계는 반발

한편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반응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그간 주 52시간제로 인해 제조업체들은 납품 기일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기술연구기업들은 연구 영속성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한 연구 기반 스타트업 관계자는 “워라벨(업무와 휴식의 균형)을 싫어하는 노동자만 없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도 무리하게 노동자를 얽어매려 하지 않는다. 고생해서 연구해놓은 제품을 이직하는 연구 인력 때문에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다시 시작하거나, 자칫 경쟁사에 빼앗길 여지도 있다”며 주 52시간 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을 표현하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강제로 주당 몇 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 개별 기업들은 법 위반 위험에 몰리게 된다”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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