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 의무화 시행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올해부터 본격 시행 2020년부터 추진해왔던 농식품부, “법 어기면 과태료 물겠다” 반려동물 커뮤니티가 주요 정보원, 동물병원 소비자들 알권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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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5일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 대해 예상 진료비를 사전고지하고 게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한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의 중대 진료 시작 전 발생하는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잉 진료 및 진료비 청구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한 게시의 의무화다. 동물병원은 병원 내 접수창구와 진료실 등에 인쇄물 비치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령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해당 내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겠다”며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년부터 추진해왔던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올해부터 본격 시행

사실 동물병원의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는 올해 갑작스럽게 시행된 법안이 아니다. 과거 2020년 4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동물병원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이나 예상 진료비용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 추진을 시작했었다.

그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2021년 1월 4일 법령으로 공포되며,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하고, 법 시행 2년 후부터는 예상 진료비용을 알리지 않은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그로부터 다시 1년 6개월 후인 2022년 7월.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의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소유자에게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된 바 있다. 다만 이때 개정된 사안에는 진료비 게시와 공시제 등의 사전고지 의무가 1년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올해 2023년부터 이 법안이 처음 발효된 것이다.

진료비 사전고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90만원까지 낸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으면 먼저 시정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후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으로 높여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돼지·닭·오리·소·말과 같은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게시 의무화 방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시군을 넘어 합동으로 동물병원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등이 직접 동물병원 관계자들을 만나며 해당 개정내용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및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용 고지의 의무 시행과 관련해 각 지자체에서 동물병원에 방문·전화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대한수의사회 차원에서도 진료비용 권고 양식을 안내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세 진료비 내용 안내에 대해 높았던 소비자 요구해소될 듯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이용 경험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동물병원 이용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동물병원 관련 불만 사항 가운데 ‘진료비 사전고지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동물병원 관련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동물병원 내 진료비 정보 게시 의무화’라는 응답이 65.6%로 가장 많았다.

또, 동물병원 소비자들은 진료에 대한 정보를 해당 병원이 아닌 ‘인터넷 검색’과 ‘반려동물 커뮤니티’ 등에서 가장 많이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자들 사이에 정보 교류가 소비자 피해 예방이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로 또 다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와 노령 반려동물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동물병원으로 향하는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수의사법 개정이 동물소유자의 진료선택권 등을 보장하고 동물 의료서비스를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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