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스토킹 범죄, 직장 내 특수성 반영한 규제 및 대응체계 마련해야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이 넘었으나, 상반기 신고 건수 13,236건에 달해 직장 내 스토킹의 경우 현재 법 적용하기 모호 피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 또한 필요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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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DB

지난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통해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직장 내 스토킹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은 다른 사건과 구별된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가지만,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의 112 신고 건수는 13,236건에 달한다. 종결 코드로 보면 검거 1,395건, 인계 종결 4,832건, 현장 종결 7,009건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통계나 현황은 공식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특성상 제한적이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직장 내 스토킹은 전체 82건 발생하였고, 피해자로서 직장동료는 72건, 고용자 6건, 피고용자 4건으로 밝혀졌다.

직장 내 스토킹 대응, 법 조항은 많은데 적용은 어려워

현재 직장 내 스토킹 대응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어렵고, 직장 내 스토킹은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다르게 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또한 스토킹의 정의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된 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만연하여 회사 측의 조치와 주변의 반응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스토킹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공권력 또한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강화가 필수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여성들의 안전에 무관심한 것’과 ‘스토킹 범죄에 분노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분향소에 참가한 일부 여성단체들이 피해자의 비극적인 사망에 대한 진심 어린 추모보다 언론을 통해 젠더 갈등을 일으키고, 비극을 남녀 갈등의 소재로 동원하는 것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추모 공간에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지난 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주무 부처로서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고 국민께, 그리고 유족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번 스토킹에 이은 계획된 살인사건은 매우 강력한 살인사건으로써 폭력의 많은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것도 제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법무부에서는 스토킹폭력처벌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할 생각입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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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킹 처벌법은 직장 적용에 제한적, 시행령 보완 등 필요해

직장 내 스토킹 개선과제를 4가지로 구분하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준한 규제 도입 ▲직장 내 스토킹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 마련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적극적 보호조치 ▲스토킹 관련 전문 기구 설립 등이 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스토킹의 개념과 이에 대한 규제, 과태료 부과 등이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관련 항목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추가로 명시되어야 한다.

현재의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직장과 같은 공적 생활공간에서 동료 또는 상급자나 하급자, 고용주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에 대응하는 데 많은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과 같이 스토킹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서 관련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분명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평온한 일상을 돌려줘야

정부는 직장 내 스토킹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범죄 대응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직장 내 스토킹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못할 수 있고, 집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접근 차단 조치는 필수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므로 근로 시간 단축, 휴가 제공,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스토킹 관련 전문기구 설립과 전문가 훈련, 커뮤니티 홍보 및 교육, 지역 사회와의 연계 등 스토킹에 대한 전문가 양성과 대응 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미국의 스토킹 자원센터(Stalking Resource Center), 스토킹 예방센터(Stalking Prevention, Awareness, and Resource Center)를 참고하여 관련 대책을 수립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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