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 추진 및 시범 시행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이 추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지역 특색에 맞는 범죄예방 활동 펼칠 수 있어 자치경찰, 범죄예방 중심으로 이어져 치안유지 강화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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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이 추진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출범하며, 첫 회의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세종, 강원, 제주에서 시범 시행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 및 추진할 의제는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 개선 작업이다. 현재 일원화 모형으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다가오는 2024년부터 세종, 강원, 제주에서 시범을 통해 이원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3곳에서 시범을 실시한 후 성과를 분석하여 결과에 따라 2026년부터 이원화 모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생각이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10인, 관계부처 5인이 참여한 민관 합동 범정부 협의체이다. 지난 9월 6일 출범한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필요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관련하여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고려대 교수, 강기홍 과기대 교수 및 이상훈 대전대 교수 등 3명의 민간위원과 함께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치경찰 사무의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현장 경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담회와 같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사진:경찰청

지방자치법, 자치경찰의 성격 법적 개념 미흡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국가직 신분의 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일원화’ 모델이다. 지방자치법에도 자치경찰의 성격이 특별하게 명시되지 않아 법적 개념이 미흡한 데다, 승진 및 징계 의결 등 실질적으로 인사권 또한 사실상 국가경찰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더불어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점과 자치경찰 사무 예산이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행 모형(모델)의 한계로 인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원화 모형 전환 과정 매끄럽게 진행돼야

경찰청은 지난 2021년 7월 ‘자치경찰제’에 대해 창설 이래 76년 만의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 시 지역 특색에 맞는 범죄예방 활동과 교통 신호기, 가로등, 방범 CCTV 등 치안 인프라가 확대되며,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 활동으로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크게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로 전환되면 경찰 행정 서비스에서 범죄예방 중심이 되는 것”이라는 비판과 “경찰의 제일 중요한 업무인 치안유지가 강화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의견 충돌이 발생한다면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이원화 모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024년 세종, 강원, 제주 시범을 통해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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