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17일부터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 수입하는 경우에도 합산과세 면제하기로 통관물류정책과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 과세 이뤄질 것” 해외직구 민원 증가에 민원 응대 체계 정비하고 AI 챗봇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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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여섯 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16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관세·부가세가 면제됐고,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부가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관세청, 억울한 합산과세 회피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하여 삭제했다. 오는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청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또 구매대행 업체 등이 통관을 대행하면서 해외 직구족들이 통관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구매 물품의 통관 내역을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스마트폰으로 세금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고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불가능한 데다 환급 신청도 PC 환경의 전자 통관 시스템에서만 가능해 꾸준히 지적을 받아온 만큼,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안내받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다.

불법행위 단속 전담수사팀 전국 세관에 배치

해외직구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응대 체계 정비, 인공지능(AI) 챗봇 도입, 통관정보 사전 안내 등 민원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또 콜센터 전문 상담인력을 늘리고 상담서비스 만족도 조사 확대와 상담 내역을 데이터베이스(DB)화할 수 있는 민원관리시스템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식·의약품 해외직구는 반입을 차단하고 이를 위해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정보공유와 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단속을 위해 우선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12개팀 60명)을 신설하고 중점 단속대상을 마약·불법의약품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구매대행업체의 세금 편취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전자상거래 규모의 확대로 인해 일부 세관에서만 허용하던 목록통관 수출을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전체로 확대한다. 특송업체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지역 세관에 한 번만 등록하고, 1개의 부호로 지역과 수출입 구분 없이 통합 사용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마약·총기류·유해 식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단 신설·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후속 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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