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행위, 지속 적발되나 개선되고 있어…

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영업 347건 적발, 행정처분 의뢰 수도권에서 공항까지 운행할 때 불법 빈번. 해당 지역 단속 강화해야 택시 업계, 불법 택시 거의 없어. “95% 이상 정직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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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약 300건의 불법운영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서울시는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외국인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선진 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불법영업, 인천국제공항서 가장 많아… 부당요금징수 유형이 대부분

지난 2022년 5월 175,922명이던 월별 외국인 방문객 숫자가 10월에는 476,097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하며 꾸준히 늘고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불법 택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일어, 영어, 중국어 등에 능숙한 단속 공무원 22명을 파견해 공항·호텔·이태원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하여 택시 이용 불편 사항 인터뷰 방식의 단속을 7,429회 실시하였고,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 행위를 347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주요 적발 유형별 내용은 ‘부당요금징수’가 75.5%로 262건, ‘미터기 미사용’이 11.8%로 41건, ‘사업구역 외 영업’이 11.6% 41건으로 집계되었다.

부당요금징수의 경우, 일반요금에 20%를 더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해 요금을 과도하게 받는 유형을 말한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A씨는 지난 11월 서울 강남 코엑스 주변 호텔에서 대만 국적 외국인 승객을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면서, 적정요금이 62,000원임에도 시계할증 및 통행료, 임의요금을 적용해 총 86,400원을 징수해 적발되었다.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은 서울, 인천, 고양, 광명, 김포, 부천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구역이어서 이 구역을 오가는 승객들은 시계 외 할증과 승차 거부를 할 수 없음에도 거절해 문제가 된 것이다. 서울시는 해당 기사에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미터기 미사용 문제가 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B씨는 지난 11월 머큐리앰버서더 홍대에서 일본 국적 외국인 승객을 승차시켜 목적지인 김포공항 국제선까지 운행했다. 이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 30,000원을 부당 징수했으며, 서울시는 해당 택시에 과징금 40만원을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구역 외 영업 문제도 있다. 서울 소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인 C씨는 사업구역이 아닌 경기도 수원시에서 일본 국적의 외국인 승객을 승차시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고 택시요금 84,000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과징금 40만원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불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관련 법에 의거해 과태료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으며, 부당요금징수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한편, 불법영업 적발 347건은 인천국제공항이 334건으로 가장 많아 인천국제공항에서 부당요금 징수(시계할증요금 부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할 것이며,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명동, 서울역, 이태원 등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발생하는 비슷한 이슈, 단속 효과 전혀 없나?

이번 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이번과 같은 방식의 조사를 통해 불법 택시 영업을 단속해왔었다. 이때도 어김없이 139건의 불법 행위들이 적발되었고, 그중에서도 시계할증을 이용한 부당요금징수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

2018년에도 부당한 할증요금 청구로 한 택시운전사가 30일 택시 운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 적이 있었다. 

이처럼 자주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영업을 감행하는 택시들은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불법 영업이 적발될 가능성도 낮고, 적발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벽한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법영업 행의를 하는 택시 운전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 한 언론사는 실제로 외국인들에게 택시 요금 바가지를 씌우는지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으로 가장하고 현장에 나섰는데, 서울에서 16번의 택시 운행 동안 단 한 번도 바가지 요금을 징수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DDP 안내센터에서 택시 바가지요금에 대해 물었을 때, 센터 직원은 “바가지요금 거의 없어요.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안 그러는데 몇 번 걸리는 게 엄청 크게 (언론에) 나오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다고도 전했다. 

한 택시 업계 관계자는 “100명이 잘해도 1, 2명이 잘못하면 그 잘못만 크게 나오는 법”이라고 말하며 택시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벗겨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동안의 단속과 캠페인 활동 등이 아예 빛을 발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번 결과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에서 빈번히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사실을 인지한 만큼 해당 지역을 오가는 택시들에 대한 추적이나 단속이 강화되면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점차 단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말로만 선진 도시가 아닌,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도 정직하고 깨끗한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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