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 비리 집중 수사 예고, “강한 단속으로 나랏돈 횡령 근절해야”

도 특사경, 사회복지 시설 연중 단속 계획 발표 “인건비 등 보조금 꿀꺽하는 기관 엄벌” 작년만 16명 검거 세금 감면, 보조금 혜택에도 횡령 사건 여전… “형량 강화해야”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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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올해 사회복지시설 법인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보조금을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허위로 종사자의 인건비를 꾸며내는 복지시설에 대해 철퇴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또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는 사회복지법인도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목적에 어긋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기본재산 역시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쓰여야 한다.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임대 처분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간과 유형 세분화해 ‘핀셋 단속’

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이번 발표에 따르면 수사는 기간별로 이뤄진다. 1~3월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을 살피고, 오는 3~9월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단속한다. 7~9월엔 기능보강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수사하고, 3~10월엔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을 들여다본다. 1~5월은 급식비나 프로그램비와 같은 토요일 운영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하고 5월부터 연말까지는 기부 식품을 운영하는 푸드뱅크 등 사업장에 불법 사항이 없는지 들여다본다.

유형별 단속도 이뤄진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인건비 보조금을 건물공사비나 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신고하지 않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해선 안 되며 함부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장애인시설 법인대표나 시설장들의 인건비도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없고, 행정관청 허가 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임대해 수익금을 얻을 수도 없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마음대로 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031-8008-5025)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회복지시설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지서비스 누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제보가 위법 단속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마다 발생하는 지원금 횡령 사건 “강한 처벌로 재발 막아야”

경기도 특사경은 강도 높은 수사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보조금 횡령 사건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지난 2021년엔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금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쓰거나 신고 없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료를 챙긴 시설장과 법인대표 등 6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해 7월엔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관련자 7명이 4억5,6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보조금 수사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과 비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으로서 인정받아 상속세나 증여세 면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시설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도 이뤄진다. 사회복지법제학회에서 발표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횡령 배임죄 양형 연구’ 논문에 따르면, 법인과 시설의 보조금과 이용자 수당을 횡령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대한 형량으로 사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횡령과 배임죄는 범죄 수익액에 따라 차등 처벌되고 있지만, 처벌을 줄이기 위해 수익액을 축소하여 적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논문은 지적한다. 논문은 “적절한 이유 없이 상급심으로 갈수록 형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 관계자는 “복지와 봉사를 내세워 지원받은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취급한 시설에겐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처와 관할 지방정부가 꾸준히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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