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3개월 계도기간 둔다

녹색화살표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다 ‘안전하다’ vs ‘교통체증 유발’, 엇갈리는 시민 반응 선진적인 운전문화정책의 계기가 되길

pabii research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설치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치여 213명이 사망했고 1만2,60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실시했던 15곳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다. 그러나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태릉입구역 인근 월릉교 교차로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진출입하는 차량과 기존 태릉입구역에서 석계역 방향으로 가는 차량, 공릉역 방향으로 가는 차량, 북부간선도로로 가는 차들이 얽혀 차량 정체 및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공릉역 방향에서 온 차량이 우회전하는 곳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돼 있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화살표가 켜지면 운전자들은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설치됐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시와 함께 지난 9월 21일부터 2개월 동안 서구와 유성구에 있는 초등학교 사거리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필요하다’,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시범 사례로 용소네거리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과 운전자에게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함께 설치하였으며 이곳에서 우회전 신호위반 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과 벌점을 모두 받게 된다.

시민들 반응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도입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아이를 돌보는 부모나 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중심으로 환영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보행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회전을 위해 경적을 누르며 위협하는 차가 많은 점을 예로 들며, 차량을 위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면 문제 해결이 빠를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체적으로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사고 예방을 우선으로 하자는 의견이다.

다만 일부 운전자들은 비싼 과태료와 교통체증 등을 언급하며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익숙하지 않아,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걱정 섞인 의견도 있다. 서울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교통 사정상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면 차량 흐름이 더욱 정체되어 혼잡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우회전 관련한 신호체계가 계속 바뀌다 보니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은 무조건 STOP, 지키지 않으면 모조리 벌금

도로교통체계 확립이 우리나라보다 앞선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몇몇 대도시 중심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미국 중소도시의 경우 도로는 많고 인구 밀도는 낮다 보니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에는 대부분 STOP 표지판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다. 넓은 미국 땅에서 모든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표지판을 만나면 차가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에 완전히 정차해야 한다. 다른 차량이 주변에 없다고 해도 적색 신호등을 만난 것처럼 완전히 정차하고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 후 출발해야 한다. STOP 표지판을 어기는 것은, 빨간색 신호등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완벽히 정차하지 않으면 신호위반과 마찬가지로 큰 벌점 및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나 STOP 표지판은 교차로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찾아봐야 한다. 한국처럼 가듯이 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차 후 최소 1초는 서 있어야 한다. 도로 바닥에 STOP 표시가 쓰여 있는 경우도 STOP 표지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경찰청이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진행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량보다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만큼, 선진적인 운전문화정책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새로운 교통신호 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감안해 계도기간 동안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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