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저작권료, 봉준호는 되고 황준호는 안되는 이유?

TV 시절 저작권법이 아직 그대로 ‘문화 산업 향상과 발전’ 저작권법의 근본 취지 되찾아야 국내 OTT 산업 부흥 위한 결단 필요

pabii research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동영상 제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OTT 플랫폼은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지만, 정작 콘텐츠 제작자는 이후 보상받지 못한다.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서 동영상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계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며 저작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오후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영화 제작에 협력한 모든 사람의 저작재산권은 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00조 1항)

각종 저작권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복제 △배포 △방송 등 모든 권리가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정주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영상저작물 저작자에게만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유형의 저작물의 저작자에게도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법안으로는 도종환 의원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안 및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안이 있다.

한국 작가들이 글로벌 OTT로부터 로열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양도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작가에게 남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유로운 계약 관계를 섣불리 규제하면 시장실패와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작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창작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그대로 드러냈다. 창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의성을 장려하여 K-콘텐츠의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개정안이 헌법에 보장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저작자에 대한 보상권 확대가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플랫폼 사업자가 저작자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을 우려해 오히려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꺼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롭게 추가될지 모를 ‘제101조의2(영상저작물에 대한 추가 보상 청구의 행사 방법)’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자, 특히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와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에 모두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즉, 창작자에게 불공정하거나 저작물의 시장 가치가 상승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기존 계약을 지키는 것 외에는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

작가, 특히 신인의 경우 출판사의 요청에 따라 출판사와 불리한 계약에 동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권을 양도하고 나면, 그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구름빵 사건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활용과 수익에서 완전히 소외된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전 세계적인 흥행을 하고도 정작 제작진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논란을 부른 <오징어 게임> 사례도 있다. 

특히 저작권 계약의 특성상 저작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고 시장 잠재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작가는 개인이고 회사는 조직이다. 특히 신인 작가는 출판사나 제작사에 비해 협상력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작품에 대한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 작가와 연기자들의 창작 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문화예술 작품의 생산 감소와 관련 산업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현행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근본 취지에 반하고 있다. 신인 작가가 출판사나 제작사가 제안하는 계약 조건을 거부하기 쉽지 않고, 법적 강제력이 없는 표준계약서로는 계약 관행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저작자가 많은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저작물 수익 배분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이용호 의원의 개정안이 이런 내용을 담았다. 창작자가 이용 수익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년 10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특례적용 대상에 OTT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창작자가 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의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다가는 다 죽어”

제작사 및 플랫폼 측의 반발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저작자에 대한 추가 보상권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제작사가 고정된 예산에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영상저작물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져 콘텐츠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K-콘텐츠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일견 타당하다. 또한 보상 주체와 기준이 불명확해 이해관계자 간 소송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추가 보상 청구 제도가 도입된다면 베른협약의 내국민대우 원칙(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 저작자도 국내 저작자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즉, 추가 보상 청구 제도를 도입하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저작자는 한국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국내 저작자는 해외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할 수 없는데, 국내에 저작인접권 제도가 도입되면 저작인접권 제도가 없고 국내 콘텐츠 소비 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사업자가 계약상 준거법을 통해 국내법을 회피할 수 있어 국내 미디어 사업자만 법을 적용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영화 산업은 개별 작품의 성공 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작비가 크게 들어가는 만큼 작품 하나하나를 검토하는 데 들이는 공과 시간이 상당하다. 이는 영화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13년 동안 영화 투자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넷플릭스의 선택을 받은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영화 제작사는 일반적으로 실패한 작품에 대한 경제적 손해 위험을 협상력이 약한 작가나 감독에게 전가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작품 선정에 신중하다.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낮은 웹소설이나 웹툰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영화가 성공했을 때 작가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공정한지, 영화가 실패한 경우에도 영화 제작자를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당사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레 제기된다.

저작권법에 추가 보상금 청구권을 도입할 때 국내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는 분명하다. 저작자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OTT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플랫폼 사업자 측의 입장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까?

뒤늦게 외양간 고치기 전에… 소 밥부터 잘 줘야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모델에는 미국 모델과 유럽 모델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모델이 있다. 미국에서는 작가, 감독, 배우를 근로자로 분류하여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2021년 미국작가조합은 총 4억 9,300만 달러의 보상을 받았으며, 이 중 1억 1,430만 달러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미국작가조합은 이마저도 OTT 수익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며 단체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지난 70년 동안 할리우드는 제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왔지만, 산업이 타격을 입기는커녕 오히려 글로벌 시장으로 더 깊이 진출할 수 있었다. 독일에서는 넷플릭스가 독일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1,000만 회 완료 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표적으로 봉준호 감독은 <옥자>의 미국 넷플릭스 스트리밍에 따른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 봉 감독이 권리 보호를 받는 미국작가조합 회원이기 때문이다. 특정 단체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는 OTT 플랫폼에서 자기 작품을 스트리밍하고도 보상받는 반면, 누구는 그렇지 못한 한국의 현 상황은 모든 창작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봉준호는 되고 황준호는 안되는 이유가 ‘미국작가조합 회원 여부’로 갈리게 되는 것이 공정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저작권 개정 논의는 자그마치 10년을 끌어오고 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다. 국내에서도 저작권신탁관리업체가 음악, 방송 등 전통 미디어의 로열티 징수 및 분배를 활발히 해왔다. OTT 플랫폼에도 이와 유사한 보상체계를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유정주⸱성일종 의원 개정안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이 국내 OTT 플랫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고 국내 OTT가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다. 작가와 감독들은 ‘공정한 보상’을 위해 유연한 요율 협상을 통해 국내 OTT와 협력하여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보상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법 통과에 대해 신중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맹목적으로 경계해서는 안 된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글로벌 OTT의 등장으로 국내 OTT의 경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OTT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OTT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저작권법 통과는 지지부진하다. 국내 OTT는 이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서히 고사하고 있다. 소들에게 농장이 어려우니 여물을 줄여야겠다며 너희는 근성을 발휘하라 호통을 친다면 어떨까. 돈이 없으니 소를 굶겨야겠다는 업자라면 그 앞날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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