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설왕설래, ‘호랑이’ 넷플릭스 잡으려다 ‘진돗개’ 토종 OTT 죽일라

저작권법 개정안, 창작자 ‘추가보상권’이 골자 개정안, 창작자에 대한 플랫폼 지원 위축시킬 우려 있어 플랫폼 연대 “국회, 창작자 일방 의견만 대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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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시위에 나선 한국 영화 감독들/사진=한국영화감독조합

지식재산권(IP)을 이미 양도한 창작자가 영상저작물 최종 제공자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연대 “저작권법 개정안 결사반대”

26일 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OTT협의회 등 총 5개 협회로 구성된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이하 ‘플랫폼 연대’)는 공동 성명문을 내고 저작권법 개정안 추진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안,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안,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등 총 5건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최대 쟁점은 성 의원의 안과 유 의원의 안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이미 IP을 양도한 저작자·실연자·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이를 최종 제공하는 방송사·극장·OTT 등 플랫폼에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왕좌의 게임> 작가와 감독이 이미 대가를 받고 IP를 플랫폼에 양도하더라도 해당 작품을 유통 중인 모든 플랫폼을 상대로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오징어 게임’으로 시작된 개정안 논의, 하지만

개정안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넷플릭스의 IP 독점 계약 방식이 화두에 오르자 마련됐다. 넷플릭스는 현재 제작사에 제작비부터 해외에서의 마케팅·더빙 작업 일체를 지원하고 IP를 양도받는 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콘텐츠 흥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어 창작자들의 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다. 실제 <오징어 게임> 제작사 측은 <오징어 게임>의 폭발적인 성공에도 별다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플랫폼 연대는 해당 개정안을 두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플랫폼 연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플랫폼이 콘텐츠로부터 발생하는 손실과 관계없이 연출자와 각본가에 연출료 및 집필료를 지급하고 손실은 모두 홀로 부담하는 현 시장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한정적인 경우만을 가지고 일방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창작자에 대한 플랫폼 차원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든 잠재적인 지출인 추가 보상금을 고려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업자들이 안전한 작품만 찾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흥행 보증이 따라오지 않는 신진 창작자들은 오히려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K-콘텐츠의 다양성 감소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된 논거다.

일각에선 개정안이 법률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안이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투자 회수를 위해 마련된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의 취지에 위반되고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사적자치의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연대 측은 섣부른 관련 규제가 시장 실패와 투자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기초로 한 사회적 합의 노력이 우선시되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는 성급한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며 “본 법안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국회와 정부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국내 영상 산업 전반이 함께 보호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사진=넷플릭스

문제 많은 DSM지침, 유럽 상황 면밀히 살펴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의 추가보상권 적용 대상이 모두 감독과 작가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다른 창작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추가보상 전제 조건이 불명확하다는 의미다. 특히 콘텐츠 제공에 따른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보상이 발생하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최종 사업자의 수익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매출에 2.5% 요율을 적용해 보상을 책정한 ‘산업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상저작물 최종 제공자가 저작자에게 지급할 보상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영화 약 398억원(극장 290억원, VOD 등 108억원), 방송 약 392억원(지상파 127억원, PP 265억원), OTT(넷플릭스·웨이브·티빙·왓챠) 338억원이었다.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국내 OTT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티빙과 웨이브는 지난해 각각 1,192억원, 1,21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불명확한 추가보상 조건까지 덧붙는다면 이들 국내 OTT들은 사실상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 넷플릭스라는 ‘호랑이’ 잡으려다 토종 OTT라는 ‘진돗개’만 죽이는 꼴이 되는 셈이다.

계류 중인 개정안이 지향하는 유럽의 ‘유럽연합 디지털싱글마켓 저작권 지침(EU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이하 ‘DSM지침’)에 조차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은 형국이다. 실제로 뉴스 애그리게이터인 ‘구글 뉴스’의 경우 지난 2014년 스페인이 링크세를 도입하자 즉시 스페인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이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 뉴스 지역 뉴스 애그리게이터들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줄도산한 바 있다. 또 구글 뉴스의 서비스 중단 등으로 언론사 트래픽이 감소해 자국의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쳤다.

우리나라 역시 유럽의 DSM지침을 참조해 더욱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자칫 정책을 잘못 건드리면 구글 뉴스와 같이 아예 발을 빼거나 관련 사업에 머뭇거리는 기업이 생겨나게 마련이고, 이는 결국 자국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창작자 친화적 정책을 이어가려다 산업 근간을 망가뜨려 창작자에게조차 비난받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DSM지침이 어떻게 구체화됐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나라에 차근차근 적용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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