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시장 죽인다”, 미국 재계까지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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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논의 기회 제공해야" 플랫폼법 저격한 미국상공회의소
플랫폼법, 이대로 가면 미국 기업도 한국 기업도 '치명타'
"빈틈 파고들면 끝장이다" 중국 기업 배만 불릴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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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상공회의소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이하 플랫폼법)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플랫폼법은 무역 합의 위반” 미국 재계의 반대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최혜 대우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 부당행위를 사전 규제하는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에 채우는 일종의 ‘족쇄’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물론,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규제 위협이 커지자 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 정부가 법안의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플랫폼법이 차후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에게 유익한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고도 일갈했다.

불만을 제기한 미국상공회의소는 미국 최대 경제 단체이자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미국의 정책·입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싸늘한 분위기를 감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국상공회의소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후로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즉각 밝혔다.

미국 빅테크·국내 플랫폼 동시에 피해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으로 인한 시장 경쟁 저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들이 발 빠르게 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적시에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집행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곳곳에서는 플랫폼법이 오히려 미국 빅테크 기업과 국내 플랫폼 기업의 숨통을 동시에 옥죄는 ‘독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업계에서는 플랫폼법을 통한 사전 규제가 국내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시장 침식을 돕는 악수라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EU(유럽연합) 따라하기’식 규제안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EU가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을 플랫폼법 추진의 예시로 들고 있지만, 사실상 EU와 국내 플랫폼 시장은 처한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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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럽 플랫폼 시장의 경우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업에 이미 점령당한 상태다. EU의 강력한 사전 규제가 어디까지나 이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견제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글로벌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국 대형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플랫폼법 등 규제를 통해 무작정 국내 기업의 손발을 묶을 경우, 글로벌 플랫폼과의 시장 경쟁 과정에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중국 플랫폼 기업 ‘어부지리’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플랫폼법이 엉뚱한 중국 플랫폼 기업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을 통해 ‘한국의 기술 규제는 중국에 선물이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 “한국의 새 플랫폼 규제가 미국과 한국 기업들을 수년간 퇴보시키며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기업들이 미래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수록 심화하는 미·중 무역 갈등에 플랫폼법이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의미다.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 역시 문제로 거론된다. 업계는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 미국 플랫폼인 구글과 애플 등 총 4개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소셜·이커머스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 플랫폼 기업은 정부의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이는 이미 EU의 DMA로 인해 타격을 입은 미국 빅테크 기업은 물론, 규제로 신음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에도 무시할 수 없는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법으로 인해 국내 플랫폼 시장 전반의 판도가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중 공개를 앞둔 플랫폼법 정부안에 담길 세부 내용 조율을 위해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문과 추측에 둘러싸여 있던 플랫폼법이 점차 뚜렷한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는 의미다. 규제 범위에 든 미국 재계가 플랫폼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업계는 차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가 내릴 ‘결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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