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AI 훈련에 내 작품 무단 사용했다”, 엔비디아도 피해가지 못한 저작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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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플랫폼 '네모' 학습 관련 피소
오픈AI·MS도 NYT에 소송 당해
대부분 저작권 침해 소송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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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인공지능(AI)칩 개발 기업 엔비디아(Nvidia)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을 허가 없이 사용해 자사 인공지능 플랫폼 네모(NeMo)를 훈련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AI 기술의 발달과 저작권 법의 충돌이라는 현대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美 작가들, 엔비디아 ‘네모’ 학습에 소설 무단 사용 의심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세 명의 작가들로부터 저작권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브라이언 킨(Brian Keene), 압디 나제미안(Abdi Nazemian), 스튜어트 오난(Stewart O’Nan) 등 세 명의 작가는 엔비디아의 네모 프레임워크가 약 19만 여권의 책을 활용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작가들은 엔비디아가 지난 3년간 네모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등록된 도서를 무단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킨이 2008년 출간한 소설 ‘고스트 워크’를 비롯해 나제미안의 ‘러브 스토리처럼’, 오난의 ‘랍스터의 마지막 밤’ 등을 무단 인용했다는 주장이다. 

엔비디아의 네모는 특정 데이터 소스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대화형 챗봇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신규 서비스다. 지난해 3월 개발했다. 네모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데이터를 거대언어모델(LLM)에 보강해서 추가학습을 시킬 수 있다. 일종의 AI 전용 운영체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MS, 오픈AI도 저작권 분쟁 중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이 이와 비슷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지난해 9월 드라마 ‘왕좌의 게임’ 원작자인 조지 R.R. 마틴과 존 그리샴 등 베스트셀러 작가 17명이 MS와 오픈AI가 GPT 언어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퓰리처상을 수상한 테일러 브랜치와 스테이시 시프, 영화화된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전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공동 저자 카이 버드 등 논픽션 작가 11명도 지난해 소송에 가세했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도 작년 12월 자사가 발행한 기사 수백만건이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 데 활용됐으며, 이 같은 무단 복제 및 사용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에 나섰다. NYT는 MS의 ‘코 파일럿’ 등 AI 챗봇이 기사를 생산하기 위해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언론사에서 웹 트래픽을 빼앗고 있으며, 챗봇이 자사의 기사를 단어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美 법원, 저작권 침해 증명 안 돼

다만 미국 법원은 생성형 AI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 기업의 입장을 수용했다. AI가 제작한 그림, 글 등의 콘텐츠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간주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은 켈리 매커넌, 칼라 오티즈, 사라 앤더슨 등 3명의 예술가가 생성형 AI 기반 이미지 생성 서비스 전문 스타트업인 스태빌리티AI·미드저니·데비안아트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이미지를 텍스트에 연결 지어 생성해 내려면, 수많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쌍이 필요한데 스태빌리티AI의 스테이블 디퓨전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긁어모은 50억 개가 넘는 이미지-텍스트 쌍을 학습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 3명은 스태빌리티AI·미드저니·데비안아트가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원작자 동의 없이 작품을 학습 데이터 세트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원본 작품을 직접 참조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 3명 중 2명이 자신의 작품들에 대한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소송 기각의 주요 원인이 됐다.

최근 생성형 AI들이 저작권 관련 줄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저작권 분쟁이 AI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저명한 벤처캐피털(VC)인 안드레센 호로비츠는 로이터에 “AI 모델 제작자에게 잠재적 저작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AI 생태계를 말려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엔비디아 소송건은  AI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AI 기술이 저작권 보호된 작품을 학습 자료로 사용할 때의 법적 한계와 도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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