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만 24세 이하로 확대

경기도,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노동인권·노동법률 교육’ 확대 시행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청소년 혜택 사실상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선 막을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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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가 앞으로는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7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그로 인해 10월 31일부로 공포 및 시행한다고 전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및 사업 대상 더욱 넓어질 것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는 ‘청소년’ 대상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존 조례는 청소년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유엔(UN) 역시 청소년의 범위를 15~24세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더 국제화된 표준으로 변화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수많은 20대 초반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노동인권 보호망을 더 두텁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례 시행 후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및 사업의 대상이 앞으로 더욱 넓어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함께 ‘노동인권·노동법률 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많은 청소년(대안학교, 군 장병 등)의 노동인권 의식 함양과 더불어 그와 관련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조례 일부 개정으로 노동인권 취약 청소년들까지 정책의 보호를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먹구구식 청소년 할인 및 제한, 개선 돼야

관련 법규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9세부터 대학생, 직장인은 만 24세까지로 규정돼 있다. 정부와 국회가 각 분야에서 편의에 따라 청소년을 규정함으로써 실제 자신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할인 및 이용 제한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각종 법규가 상충하고 있어 혼선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여성가족부와 법제처가 규정한 청소년 관련 법률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법, 청소년활동법, 청소년보호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정의가 제각각이어서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청소년 기준에 대해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법 ▲청소년활동법은 만 9~24세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영화비디오법은 만 19세 미만 ▲게임산업진흥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각각 시행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만 18세는 사행성, 성인용 게임 등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가능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시청할 수 없다. 만 20세는 청소년보호법 제한이 풀려 술을 구매할 수 있지만,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이들은 청소년으로 정의돼있다. 만 19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갖지만, 이들 중 일부는 청소년으로 남아 있다.

청소년 혜택은 사실상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다. 청소년 혜택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한 나이는 만 9~18세다. 교통카드의 청소년 적용은 더 좁은 만 13~18세다. 하지만 지난 2018년 5월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만 24세 이하에게 ‘청소년 무료입장’을 시행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매표소는 청소년 입장료 할인 기준을 만 13~24세로 규정돼 있다.

보호대상아동 연령도 확대

지난 6월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떠나야 했던 ‘보호대상아동’이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인해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기존 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보호대상아동은 지난해 기준 2만 4천 명이며,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기존 조치는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를 강요하는 가혹한 조치로 계속해서 지적돼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이 만 19세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많은 사회초년생이 더욱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청소년 노동환경은 타인의 노동인권 존중 정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여성가족부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건강권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 확대

한편 올해 시행된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연령도 만 9~24세로 확대됐다. 지난 1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로 인해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인한 지원 대상자 중 만 9~24세(199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이내 출생자) 여성·청소년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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