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티빙 등 7개사, 6월부터 OTT 자체등급분류 시작

영등위,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 7개사 6월부터 자체등급분류 시작

pabii research
사진=영등위, 각 사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결정됐다.

3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7개사를 첫 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 이들 사업자는 지정기간(5년) 동안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업계의 예측대로 총 11개 업체 중 7개의 대형 OTT 업체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선정됐다. 영등위는 지난 3월 28일부터 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하여 서비스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부터 한 달 이상 서류검토, 예비심사, 본 심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냈다.

지정 심사기준은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이다. 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 각 항목별 과락 기준을 넘긴 사업자만 자체등급분류권한을 얻게 됐다.

지정심사는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예비심사와 위원회 본심사로 진행됐다.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절차 설계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및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자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자체등급분류 역량 및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체는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 비디오물의 세부 사항 등을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도 본격 가동된다. 영등위는 지난 5월 25일 출범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의 등급 적절성과 위법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계획이다. 또, 지정사업자 대상으로 자체등급분류 업무 적정성 평가를 내년 1월에 실시하여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채윤희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통해 앞으로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유해한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정된 사업자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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