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해 조세정책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 “정치·사회·경제적 목적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조세정책 중요” 경제 6단체,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25%에서 22%로 낮춘 세제개편 요구 더불어민주당,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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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회 발언/사진=국회예산정책처

지난 7일 오후 2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제출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를 통해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모색

개회식에서 조의섭 처장은 인플레이션 확대, 금리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인해 조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깊이 있게 논의되어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와 함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정치·사회·경제적 목적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조세정책 마련이 중요하며,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힘을 모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세법을 마련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하에서 수립된 2022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 취지 등에 관해 설명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 개편으로 평가했다. 또한 조세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세입 기반 확충 방안에 대해 국회의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득재분배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 진행돼야

이번 토론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대기업,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으로 평가했다. 또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소득재분배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관련하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조세제도가 왜곡되어 있었음을 지적하고,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이 조세제도를 정상화하고 납세자 전반의 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있으리라 전망했다. 또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경제위기 등으로 정부의 재정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감세의 수혜계층이 일부 계층에 편중된다는 점을 비판했고, 탄소세 도입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조세제도에 대한 고민도 같이 고민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경제 6단체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춘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조속히 입법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경제 6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다.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 경제계는 정부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복합위기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며 “현재 법인세제 체계로는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인 ‘2022년 세제개편안 심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국회는 세제 개편안도 이에 맞춰 진행해야 하지만 조세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조세소위가 구성돼도 갈 길이 멀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로 지적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정부 “감세 통해 민간 활력 제고하면 중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대할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도 주요 쟁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은 최대세율 인하(6→2.7%) 및 세율 일원화, 기본·특별공제 금액 상향(각각 6억→9억원, 11억→12억원), 세부담상한 일원화(150~300→150%) 등 이 3가지가 핵심이다. 지금은 다주택자와 법인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과세하지만, 앞으로는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주택 시장 안정 효과 없이 징벌적 수단으로 변질한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키워드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및 재정적 영향을 놓고 논쟁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세수가 향후 5년간(2023~2027년) 총 60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소득세가 16조1,000억원, 법인세가 28조원, 증권거래세가 7조2,000억원, 종부세가 7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민간 활력을 제고하면 중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간 세수 감소분도 국세수입(약 400조원)의 3% 수준에 그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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