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첫 사업자 지정” 코앞으로 다가온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28일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정책 설명회’ 5월 중 첫 사업자 지정, 5년마다 재지정 사업자 교육 및 사후관리에 만전 업계 “적시성 중요한 OTT 사업, 활기 띠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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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OTT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사업자 지정을 위한 절차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이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가 지난 2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전 OTT 업계를 비롯해 청소년,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핵심적인 정책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채윤희 영등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제 시행으로 OTT 사업자들은 자사의 콘텐츠를 원하는 시기에 선보일 수 있게 되고, 콘텐츠 소비자들 역시 전 세계 동시 공개 콘텐츠를 시차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며 설명회를 시작했다.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3월 신청 접수→5월 중 선정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과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올해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은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오는 3월 28일 법 시행일과 동시에 신청을 접수해 5월 중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IPTV 사업자) 등이며 선정 요건은 선정 요건은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비롯해 절차의 적정성, 사후관리 운영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이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직 내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영등위 실시 등급분류 업무 교육 연 2회 이상 이수 ▲자체등급분류 세부 사항 영등위에 통보 등 법령에 명시된 사업자 준수 사항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사업자는 5년마다 재지정되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등급조정요구 및 직권등급재분류·등급분류 취소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사업자 교육 프로그램 및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강화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사업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영등위는 이를 위해 ‘찾아가는 등급분류 컨설팅’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의무 교육과 별개로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임의 교육에 해당한다. 영등위는 해당 컨설팅을 통해 지금까지 축적해온 등급분류 사례 및 실전 노하우를 OTT 사업자들에게 직접 전수할 계획이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이 처음 실무를 맡게 되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해 해당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희망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자 사전교육’을 진행, 사업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영등위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등급분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노승오 영등위 정책사업본부장은 “예를 들어 ‘악인들과의 결투 장면에서 각목 등을 사용한 폭력이 등장하는 영상물은 12세 관람가로 분류하라’ 등 등급별 구체적인 사례와 영상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영등위는 지난해 ‘자체등급분류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운영한 바 있다. 2022년 2월부터 8월에 걸쳐 시범 운영된 해당 시스템은 OTT 사업자가 온라인 자가등급평가표 설문 항목(40개)을 입력하면 즉시 권장 등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 후 영등위는 이 시스템의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치는 등 향수 등급분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모니터링단 구성, 사후관리에 만전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 OTT 사업자들이 자사의 콘텐츠 시청 등급을 분유하는 데 쏟아지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만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인다. 영등위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누구보다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위는 등급분류 실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모니터링단은 각 사의 자체등급분류 콘텐츠를 실시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사후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영등위는 이번 모니터링단을 꾸림에 있어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적극 고용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영등위의 ‘찾아가는 자가등급평가 시스템 현장 교육’에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등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 중인 주요 OTT가 모두 참여해 자체등급분류제도에 대한 뜨거운 환영을 드러낸 바 있다.

업계에서는 평균 12일이 소요되던 영상 콘텐츠 등급분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며 적시성이 중요한 OTT 사업에 활기가 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웨이브 관계자는 “우리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려 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 해외 사례가 드물 정도로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였다. 이제라도 자율등급제도가 시행돼 다행이다. OTT와 다른 매체의 공동 제작을 비롯해 감독판 등 기존 인기 작품의 다른 버전 등 다채로운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청소년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콘텐츠에 문제가 있거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즉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출발하는 OTT 자체등급제도가 무사히 안착해 업계의 바람대로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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