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스타트업 목소리 듣는 국회 유니콘팜, 2호법안 ‘뮤직카우법’ 발의

유니콘팜, 스타트업·벤처 업계의 성장을 지원 위해 국회의원들 직접 나선 연구모임 제도권 편입되기 시작한 조각투자 플랫폼, 첫 사례 ‘뮤직카우’ 합법적으로 사업 확장 중 조각투자 생태계, 미래 먹거리 선점 위해 기존 증권사 뛰어들며 경쟁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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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팜 주재로 지난달 16일 진행된 스타트업 간담회/사진=강훈식 의원실

국회 스타트업 의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문화지식재산금융 산업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7일 내놨다.

이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달 조각투자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지적된 문화금융 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에 문화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데 초점을 뒀다.

황보승희 의원은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며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다”며 “금융규제 혁신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문화생태계 선순환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금융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니콘팜의 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도 “국회 유니콘팜은 앞으로도 여야가 힘을 모아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며 “산업과 산업간 경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혁신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스타트업 돕기 위해 직접 나선 국회의원 연구모임, 유니콘팜

유니콘팜은 스타트업·벤처 업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선 연구모임으로, 지난 2020년 설립됐으며 지난해부터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스타트업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니콘팜은 간담회 등 현장에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스타트업이 소비자 본인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수집 근거를 마련했다.

2호 법안인 이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달 개최된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호소한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 미술품 조각거래 플랫폼 ‘아트투게더’, K 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 등의 기업은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들의 문화산업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 금융 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함께 ‘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중소기업이 취약한 국내 산업 체질 개선에 유니콘팜이 긍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황보승희 의원/사진=황보승희 의원 SNS

뮤직카우등 증권성 인정 받기 시작한 조각투자 플랫폼들

음악 저작권 투자로 인기를 끈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이 조각투자를 현행 금융규제 안으로 편입한 첫 사례다.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주식·채권과 같은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으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한 뮤직카우는 줄곧 음악저작권료에 대한 증권성 여부 논란에 휘말려왔다. 결국 지난해 영업행위 등이 유사금융에 해당한다는 점을 계기로 자본시장법 규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게 됐다. 이후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추며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된 뮤직카우는 현재 금융위로부터 제재 면제 결정을 받고 음악 저작권 거래 서비스를 지속해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뮤직카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함에 따라 부동산·미술품 등 새로운 자산투자 형태인 조각투자 생태계 전반의 거래환경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뮤직카우가 금융투자업자로 규정됐기 때문에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도 금융투자업 등록을 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한우(1개)와 미술품(4개) 업체의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제재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또 당장 금융규제를 받지 않더라도 투자자보호 장치를 요구하는 등의 정치권 개입이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며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조각투자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뮤직카우 유튜브 채널

조각투자 제도화, 플랫폼들 금융시장 진출 활성화 되나

지난해 KB증권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신한투자증권이 조각투자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이렇듯 최근 음악·미술품 등의 조각투자가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진 만큼 증권사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추세다.

앞선 법안처럼 조각투자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스타트업의 금융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한 조각투자 업계 관련 종사자는 “합법화가 추진됨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게 돼 사실상 기존의 서비스를 진행하기 어려워져 허탈하다”면서도 “증권으로 인정받게 되면 조각투자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이 줄어들어 신규 유입이 늘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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