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⑦ 국내 저출산과 인구위기 ‘해결 방안’, 분권형 발전과 이민정책 활용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균등한 발전 통해 극복 혼외 출생 아동 및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지원 사각지대 발생 방지 단순 노무직 외국인 근로자 지양하고 전문 기술 보유 인력 유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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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꼴찌를 기록했으며,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40년 사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4% 이상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제고는 물론 투자에도 부담을 주며 나아가 국가 존립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정책 및 통합적 이민정책 체계 구축 등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의 균형발전 강화

인구 감소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지방소멸 위험의 현실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경쟁의 강도가 높아짐은 물론 집값마저 빠르게 폭등함에 따라 미래세대는 생존을 위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의 총체적 원인에 지역 균형발전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균형발전이 결국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입을 모은다. 교육과 문화생활 수준,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균등하다면 지금과 같은 과열 경쟁은 사라지고,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역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분산형 균형발전’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발전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며, 분권화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용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지방거점 중소도시를 육성해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거점 조성은 단핵 중심의 집적된 구조가 아닌,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위계를 고려해 의료, 문화, 경제, 사회서비스 등 각각의 서비스별 도달 범위, 주변 지역의 인구 규모, 공간상 거리, 교통 조건 등을 검토한 다핵적 연계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나아가 인구의 양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지역의 전반적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상향 평준화함으로써 지역 격차를 극복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청년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진학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대학, 지자체, 기업 등이 지역발전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양질의 정주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

가족지원 공공지출 및 세제혜택 확대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 등을 고려하면 현재 투입 수준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정책 확대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은 OECD 국가 수준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족지원 공공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는 2019년 기준 프랑스(3.44%)이며, 그 밖에 스웨덴(3.42%), 노르웨이(3.28%), 독일(3.24%) 등이 높은 편이다. 한국은 1.56%로 OECD 38개국(평균 2.29%) 중 6번째로 낮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 방안, 즉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혼인율 증가를 위해 혼인세액공제, 선택적 2분 2승제, 혼인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등이 도입돼야 한다. 또한 양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소득공제 상 자녀의 범위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 인상 등 세제혜택을 확대해 다자녀가구를 장려하고 유인해야 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 및 지원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저출산 요인 중 하나로 혼외 출생아에 대한 법적・회적 차별을 지적하면서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6 이상인 선진국에서는 신생아의 최소 30%가 혼외 출생임에 주목했다. 그런 만큼 자녀의 출생 및 양육 환경과 상관없이 필요한 지원을 형평성 있게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혼외 출생 아동이나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혼외 출생아를 비롯해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가 보장되도록 출생통보제 도입과 외국 국적 아동의 신분등록제도 개선 등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비혼 동거 가족이 법률혼 가족과 동등하게 삶의 모습의 선택사항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법 등 포용적 법 기반을 마련해 다른 가족 형태와 차별점을 만드는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숙련기술 인력 유입 등 이민정책 추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수급의 엇박자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민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다각도의 신중한 검토 없이 인구문제에 이민정책을 활용할 경우 의도치 않은 부정적 효과 역시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이주민 유입은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침해와 취업 경쟁이 발생하는 데다, 문화적 이질성 및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사회통합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이민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균형 잡힌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전문・숙련기술 인력을 적극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노무직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활용은 지양하고, 국내 기술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유학생이나 유엔난민기구의 추천 검증을 통한 재정착 난민을 활용하는 ‘다양화형 외국인력 유입’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유학생들의 취업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가족이민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를 유입하고자 하는 국가 간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족이민 요건은 우수한 인력들이 이주할 국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주요한 결정 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귀화자나 결혼이민자, 성실근로자 등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이들의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이민을 장려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나아가 외국인들을 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을 넘어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이민자와 내국인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민 사회에 부합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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