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법원 가는 OTT-문체부 음악저작권료 소송, 끊이지 않는 ‘저작권 갈등’

pabii research
1심과 2심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승소
OTT 사업자들 "징수 규정이 절차나 내용 면에서 위법이다"
늘어나는 제작 비용, 한정된 파이에 이미 예견된 저작권료 분쟁

웨이브, 왓챠, 티빙 등 토종 OTT 3사와 LG유플러스가 음악저작권 요율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2020년 7월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OTT 업계에서는 IPTV, 지상파 등 다른 방송 업계에 비해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OTT 3사 ‘판결 불복’, 상고장 제출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티빙·왓챠는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 이달 중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역시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발단은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OTT 사업자에 대해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로 단계적으로 사용료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 문체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문제가 촉발됐다.

최근 몇 년 사이 OTT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 해당 사업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음저협은 OTT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용료 징수규정을 마련했고 넷플릭스와 계약 또한 해당 요율로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2.5%를 요구했다.

하지만 OTT 업계는 ‘넷플릭스 상황과 국내 시장은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넷플릭스는 직접 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은 데다 계약을 할 때 저작권을 함께 가져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용자면서 동시에 권리자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넷플릭스가 표면적으로 2.5%를 내더라도 이 금액의 일부를 다시 수익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문체부는 국내의 산업현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2%대로 조정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는 기존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VOD)’ 요율 0.625% 대비 3배 이상 인상된 수치다. OTT 업계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작권료 갈등’에 문체부 중재 나섰지만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OTT에만 차별적인 음악저작권료를 부과한다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타 서비스와 다르게 설정한 데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OTT 사업자들과 자체 OTT를 운영하는 IPTV사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문체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의 음저협 징수 규정 개정 승인 처분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OTT 사업자들은 이에 불복, 징수 규정이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으로 위법했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0.5%, IP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고,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월정액과 연차계수가 적용돼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한 OTT 업체 관계자는 “IPTV를 비롯해 다른 방송업계는 정부 지원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도 형평성을 맞추고 나야 문체부의 판단에 OTT 업체들이 수긍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문체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 승인 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저작물 이용사업자 전반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갈등은 비단 OTT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콘텐츠 제작 비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플랫폼에 대한 시장의 파이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탓에 저작권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방송 산업의 장기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음악 저작권료 지급 의무만 높아져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채널사업자(PP), IPTV, 지상파, 유선방송사(SO), OTT가 지불한 음악저작물 사용액은 약 571억원에 이른다. 사업체별로 PP가 약 100억원, IPTV가 약 298억원, 무선방송사가 약 98억원, SO가 약 17억원, OTT가 약 58억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OTT의 경우 2021년 10억원이었던 음악저작물 사용액이 지난해 58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처럼 방송산업 내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과다 청구 문제는 지상파, SO, 위성방송 사업자뿐만 아니라 IPTV, PP, OTT 등 국내 음악을 이용하는 저작물 이용사업자 전반이 수년 전부터 겪고 있던 공통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산업 사업자들이 방송산업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대응 태스크포스나 이용자협의체를 만들어 문체부와 실효성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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