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두고 깊어지는 의료계 갈등, 간호법은 어째서 필요한가?

정부의 간호법 재의 요구와 간호계 ‘준법투쟁’, 의사·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갈등 심화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 범위 명시 등 갈등 해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 필요해 열악한 처우로 ‘의료인 부족’ 문제 가속화, 간호법으로 ‘권리와 책임’ 동시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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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간호법 국회 재의 요구 이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간호법의 입법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간호법 제정 논의의 발전 방향: 입법목적 검토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부결된 간호법안이 입법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가를 재논의하기 위한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법 두고 직역 간 갈등 고조 

간호법의 입법 목적은 간호․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숙련된 전문 간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있다. 간호계는 간호법에 열악한 간호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간호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종합적인 간호 정책을 담았다. 간호계의 정책적 요구를 ‘단독 간호법’ 형태로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은 간호법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내세우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일례로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 필요 사항’을 규정한 간호법안 제1조의 경우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돌봄 활동을 하게 해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의사 측의 비판을 받았다.

간호조무사 측의 경우 간호조무사 업무를 간호사의 ‘업무 보조’로 규정한 간호법안 제12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요양기관 등에 간호사가 없는 경우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불법이 될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전반이 실직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상한 학력을 규정한 간호법안 제5조는 ‘학력 차별’이라는 비판을 샀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기관 외의 간호업무 확대’ 조항이 국민이 충분한 의료기관 간호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조항이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간호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그러자 간호계는 정부 여당이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면서 대리처방, 수술 등을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투쟁을 선언하고 있다/사진=대한간호협회 유튜브

갈등 골 깊어져, 간호법 필요성 ‘증명’해야

깊어지는 직역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료계에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먼저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료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까지 확대돼야 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호·돌봄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등 서비스 미흡 실태를 파악하는 식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보조 업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교육과정과 수련 기간이 다르며, 그 내용과 수준에도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간호조무사가 기본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관건은 간호사의 권한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 규제 및 과도한 업무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간호조무사가 행하는 간호사 업무 보조의 범위와 한계, 이에 대한 간호사 지도의 책임 귀속 기준 등을 간호법안에 보완·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 간호사의 ‘권익 보장’ 필요성

간호법 제정 관련 갈등은 결국 국내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로부터 기인한다. 실제 간호계에서는 미국 간호사와 한국 간호사의 처우를 비교하는 경우가 잦다. 미국과 한국 모두 업무 강도는 비슷하지만, 근무 환경 및 대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간호사는 의사들과 비슷한 위치에 존재하며, 사회적으로도 높은 권위를 향유한다. 미국 의료계에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수평관계를 유지한다. 국내 간호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태움’ 등이 적다는 의미다. 근로 시간 역시 한국 대비 여유로운 편이다. 연장근무를 신청하는 간호사는 거의 없으며, 주3일 혹은 주 4일 근무가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사진=pexels

우리나라 대비 여유로운 스케줄임에도 연봉은 오히려 높다. 일반적인 병원에서 간호사는 호봉이 따로 없으며, 계약 시점의 경력으로 급여를 계산한다. 미국에서 간호사로 10년을 근무한 경우 약 1억5,000만원(세전)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동일한 경력을 보유한 한국 간호사 대비 약 2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현재 국내의 ‘의료인 부족’ 문제는 지방 중심으로 점차 가속화하고 있다. 돌봄 인프라 부족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간호사의 권익을 보장하는 간호법 제정은 전문 의료 인력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순이다. 단 간호법이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만큼, 간호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이들이 의료계의 한 축을 책임감 있게 지탱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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