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결원 충원 범위 확대된다는데, ‘꾀병 결근’은 어떻게 막나

공무원, 앞으로 병가·질병휴직 때도 6개월 이상 결원 충원 가능 공무원 ‘꾀병 결근’할 때 사기업선 아파도 일한다 구제책 마련엔 공감하지만, 꾀병 결근 걸러낼 방책도 마련해야

pabii research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제68개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공무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이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의 꾀병 결근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제도 정비 없이 결원 충원 범위만 확대하는 건 무리수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

8일 인사혁신처는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그 공백을 대체할 다른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결원 보충 규정이 앞으로는 병가와 질병휴직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규 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통해 대체 근무자를 충원하고 있다. 그러나 휴가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결원 충원이 불가능했다. 특히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시에는 병가를 거쳐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병가기간에는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기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해당 휴직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꾀병 결근’ 사례 많은데, 정작 사기업에선

다만 일각에선 이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상 공무원에게만 허용되는 유급병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꾀병은 약과 수준이다. 모 공무원은 한 달 병가를 내고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고 오기도 했다. 공무원의 병가는 유급이기에 이 기간 동안 월급은 100% 지급된다. 일을 하지 않고도, 오히려 놀면서도 돈을 벌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일반 직장인은 병가 한 번 쓰는 데도 상사의 온갖 눈치를 봐야 한다. 특히 단순 몸살감기 등 수준의 병에 대해선 제대로 된 유급휴가를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이는 법적 문제가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회사에서 개인적 사정의 병가를 거부한다 해서 문제 될 건 없다는 뜻이다.

물론 대기업 등 일부 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병가가 있어 공무상 질병·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60일 한도에서 요양이 가능하다. 특히 연간 60일의 병가 중 6일까지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사기업은 단 하루를 쉬더라도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만 이를 인정해 준다. 규정이 있어도 병가를 내지 못해 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진=UTOIMAGE

제도 정비부터 우선 이뤄져야

심지어 공무원의 경우에도 ‘정규직’만 제대로 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계약직의 경우 정부산하기관 자체에서 병가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약직 입장에서 유급병가를 받아내기가 사기업보다 어려운 지경이다. 이에 일각에선 “진단서 없이도 감기 증상만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병가를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다만 병가 법제화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병가가 민간으로 확대 도입되면 ‘꾀병 결근’을 비롯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앞서 언급했듯 공무원 사이에선 이미 꾀병 결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사기업에까지 확대된다면 사회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공직 사회에서 이미 꾀병 결근이 만연한 와중에 공무원이 더 쉽게 유급병가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불만을 가지지 않는 이는 얼마나 될까. 지금 중요한 건 꾀병 결근을 통해 ‘불로소득’을 챙겨갈 수 있는 현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있다. 시스템 정비 없이 규정만 입맛대로 바꾼다면 결국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