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가계부채에 ‘신용보험’ 효용성 재조명, 활성화 방안은?

보험사가 미상환 대출금액 갚아주는 신용보험 2020년 이후 신용보험 판매 실적은 감소 추세 규제 완화 및 판매 유인 방안 마련해 금융소비자 접근성 개선해야

pabii research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미성년 상속인의 개인파산 등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험사의 신용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판매실적이 저조한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판매 관련 규정 개정, 금융기관의 판매 유인 제고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신용보험, 채무자금융기관 모두에 긍정적 영향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올해 1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모두 1,977만 명으로 전체 대출 잔액은 1,845조3,000억원에 달한다.

연체율도 대출 부담과 함께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현재 은행과 비(非)은행 금융기관에서 각 0.30%, 1.71% 수준으로 증가했다. 은행 연체율과 비은행 연체율은 각각 39개월, 3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러한 가계부채 부담은 미성년 자녀에게로의 부채 상속 및 개인파산 문제와 결부되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완화하고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도 강화할 수 있는 신용보험이 재조명 받고 있다.

신용보험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사망 등의 보험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가 미상환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약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국내 법령상 신용보험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업계에선 개인 등을 위한 신용거래 및 대출에 연계된 보험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용보험의 장점은 보험사고 발생 시 대출고객이 보험금으로 잔여 부채를 탕감할 수 있어 채무의 상속을 방지하고 가계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채무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구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에도 가족 구성원과 그 자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신용보험 판매 유형과 국내 판매현황은?

신용보험은 판매방식에 따라 개인신용보험과 단체신용보험으로 구분된다. 개인신용보험은 채무자가 피보험자이면서 계약당사자로서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반면 단체신용보험은 채권자인 금융 기관이 채무자인 대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출과 연계된 서비스 성격이 강하다.

국내에선 1980년대 후반부터 은행의 보험 창구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신용보험 상품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현재 국내 신용생명보험 상품은 5개 보험사에서, 신용 손해보험 상품은 8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2020년 이후 신용보험 판매 실적은 감소 추세다.

저조한 판매실적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가계대출 증가와 이어진 고금리로 인해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었지만, 경기 불황과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신용보험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방카슈랑스 규제로 인해 판매채널이 축소되면서 사실상 판매망이 차단된 상황도 한몫했다. 특히 구속성 계약 이슈로 인한 간주 규제와 대출과 보험의 창구 분리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규제는 소위 ‘꺾기’를 통해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금융회사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 세워졌으나, 사실상 보험사들이 신규 판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도 했다.

대출 비교·중개 플랫폼 핀다의 신용보험 서비스 ‘대출상속 안전장치’/사진=핀다

채무자 보호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국이 나서야

신용보험이 채무자·채권자 모두에게 효용성이 큰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영국 입법처 입법조사관은 크게 4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신용보험 판매 관련 규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채무자의 신용위험 감소 등 신용보험의 직접적인 효용을 고려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는 신용보험을 부당권유행위의 예외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와 같은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므로, 부당권유행위보다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출 창구에서 신용보험 안내 및 설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행 규제는 대출계약 시점에 신용보험 상품 안내와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신용보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신용보험 상품이 적시에 안내되도록 하고, 보험 가입 시 이자율 우대 등 신용보험의 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취약차주가 신용보험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상 간주 규정의 개정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금융기관의 단체보험 도입을 장려하는 정책 추진과 동시에 판매 유인을 높이는 방법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대다수 금융사는 단체보험 도입 초기 장기적 측면에서의 신용보험 효용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단체신용보험 도입에 따른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단체신용보험 도입은 잠재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헤징 역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판매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입법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보험의 구체적인 요건 및 모집 절차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Opt-Out 방식(의무가입 후 선택해지)의 판매 금지, 다수의 보험회사의 상품 비교·설명의무 부여, 모든 계약 건에 대한 해피콜(after sales call) 실시, 보험료 공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수수료 수익구조, 판매행위 등을 모니터링해 신용보험이 채무자 보호라는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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