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유재산 관리 문제점, 일본 시스템 활용해서 개선하자

한국, 국유재산 관리 헛점 많다는 지적 수십년째 이어져 일본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간 협의 수준 높아 일본 방식의 국회 심의 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pabii research

지난 2016년 조달청은 중앙관서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장기간 활용하지 않거나 개인이 무단 점유하는 등 관리 부실이 여러 차례 지적됐기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2012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각종 국유재산이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소유로 분산돼 있는 데다, 총괄 관리를 맡고 있는 캠코가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 속에 다른 기관들과 업무 협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행정재산 및 보통재산의 관리 체계/출처=국회입법조사처

국유재산 효율 활용은 정책의 첫걸음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지난 8일 ‘일본의 국유재산 관리 체계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국유재산 활용 실태를 지적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법체계 및 국가 체제가 유사한 만큼, 일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경우 국유재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5년마다 실시되는 ‘제2차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유휴재산의 경우 민간으로 이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이는 그러나 활용도가 높은 자산, 향후 개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재산까지 무리하게 매각 등 처분을 추진해 오히려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 및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유재산 관리, 처분 등의 권한은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집중돼 있는 반면, 활용 계획은 각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 일임돼 있는 이원적인 구조기 때문이다.

현행 국유재산 법령체계에서는 국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총괄계획을 담은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등 주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국유재산 관련 논의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일본 미이용 국유재산 추이/출처=국회입법조사처

일본 ‘국유재산법’, 우리가 배울 점은?

일본의 국유재산 법령 및 관리 체계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편이다. 기본법과 특별법의 법령 구조를 비롯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등 국유재산의 분류 방식 △총괄기관 및 하위 위임 기관의 역할 및 체계 △국회·감사원 등 외부 감독 △일반재산 중심의 처분 및 사용허가·대부·사용료 감액 등의 국유재산 사용 등 국유재산 관리 체계의 기본적인 틀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과 두드러진 차이점은 국유재산 관리 주체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기관에서 운영되는 외부 통제 형태의 분리 구조다. 기획재정부에 일임된 내부 통제에 의존하는 한국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다. 특히 외부 통제라는 감사가 존재하고 있어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일본 재무성 독단으로는 국유재산 활용 및 처분이 결정되지 않는다. 공공시설 인프라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재무성과 지자체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

특이한 사례로는 공공청사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국가 및 지자체 간 상호 교환을 하거나 노후화되고 산재돼 있는 공공청사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을 집약하는 형태의 협력을 꼽을 수 있다. 도시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지방인구가 감소하면서 유휴재산이 늘어나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 간 재산 교환은 상호 교차 점유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만 일부 이뤄져 왔다. 그러나 ‘2023년 국유재산종합계획’ 발표에 따르면 “개발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이 구분되어 개발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에 대해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본 국유재산 관리 감사 기관은?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캠코가 실질적으로 국유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외부 감사기관으로 작동한다. 반면 일본은 1건당 1억5천만 엔(약 13억7,413만원) 이상의 경우는 공공재산의 용도 변경은 국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추가돼 있다. 기존 3천만 엔(약 2억7,480만원) 조건을 2006년에 상향 조정한 것으로, 지나치게 상세한 재산 관리까지 국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도시 환경, 정부 재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산의 경우에는 국회가 감시자의 역할을 계속 맡도록 정한 것이다.

이어 국민들의 관심사의 경우에는 국회의 대정부 질의를 거쳐 국유재산 활용 방법을 바꾸는 경우도 존재한다. 오사카부 도요나카시 소재의 국유재산이었던 미즈호노쿠니 기념 소학원 매각 관련 사안은 ‘사학 스캔들’로 번지며 국민적 파장을 일으켰으나, 2017년 국회 질의 및 참의원 요청에 따라 회계검사원의 검사를 거쳐 국회에서 승인되기도 했다.

한국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국회 제출(국유재산법 제9조 제3항), 출자형 민간참여개발을 위한 국유재산관리지금운용계획(제59조 제5항) 등의 규정이 있으나 실효적인 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는 상태다. 일례로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는 캠코에 위탁해 향후 5년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국회에서 상세 심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민간에서는 매각 대상으로 논의되는 재산 중 일부가 활용도가 높거나 향후 개발 가치가 높은 재산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어 무리한 매각이라는 비판도 잇따른다. 이에 입법처는 일본의 국회 감시 방안을 적극 활용해 한국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도 선진국 수준의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