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들어온 조각투자’ 테사, 키움증권과 손잡고 성장 속도 낸다

‘미술품 조각투자’ 테사, 키움증권과 협업 급물살 업계 눈총-금융 당국 제재에도 제도권 편입 성공 투자자 보호 방안 구비한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 기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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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테사

아트테크 플랫폼 테사(TESSA)가 국내 증권 시장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는 키움증권과 손잡고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제1호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업으로 신규 고객 유치와 거래 활성화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년여 만에 급물살, 테사-키움증권 협업 

테사와 키움증권의 협업은 지난해 7월 처음 시작됐다. 양사는 당시 ‘조각투자 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투자자들의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후 11월 금융당국이 테사를 비롯해 아트투게더, 아트앤가이드, 뱅카우, 소투,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업체들의 투자상품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재 절차를 예고해 협업에 적신호가 들어오기도 했다.

사업구조 재편 및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유예한 금융당국은 지난달12일 테사를 비롯한 5개 업체에 대한 최종 제재 면제 결정을 내렸다. 테사와 키움증권은 금융당국의 조처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제1호 상품 출시 및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개척을 위한 양사의 시너지 효과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사의 협업으로 계좌 연동 서비스가 도입되면 테사의 고객들은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각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테사 애플리케이션(앱) 내에 소비자의 키움증권 계좌를 연결할 수 있으며, 향후 정식 상품이 출시되면 미리 입금된 예치금을 통해 빠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형준 테사 대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투자자 보호관련 보완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제재를 면제받음에 따라 국내 최초 투자계약증권 상품 출시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키움과의 협업을 통해 조각투자 시장의 상품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 업체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실시간 거래 서비스 종료, 먹구름 가득했던 국내 사업

올해 2월까지만 해도 테사의 국내 사업 전개는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었다. 미술품이나 음악 저작권 등 유·무형 자산에 대한 크고작은 권리를 사고파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거래 일부를 자본시장법의 테두리 안에 두고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테사의 사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하게 된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미술품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지정하자 테사는 개인 간의 거래를 지원하던 실시간 거래 마켓 서비스를 중단했고, 올해 2월에는 해당 서비스의 종료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도나 시스템에 오류를 없애서 투자자의 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투자자 보호의 원칙 속에서 관련 사업이 투명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테사는 올해 2월 마켓 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에는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보상안을 제공할 방침”이라면서도 향후 국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시장에서는 과거 김 대표의 “홍콩과 이탈리아, 대만 등 해외에서 파트너 제안이 많이 와서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언을 근거로 들며 해외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제도권 들어온 조각투자, 불안전성 해소로 시장 활성화 노린다

‘미술품에 대한 분할 소유권을 1,0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는 콘셉트를 바라보는 미술계와 투자 업계의 곱지 않은 시선도 테사의 국내 사업 전개에는 걸림돌이 됐다. 2019년 영국 출신의 팝아트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두 점과 함께 진행된 테사의 사업설명회 직후 투자 업계에서는 “직접 소유할 수 없는 자산에 투자할 사람이 있겠냐”는 의문이 쏟아졌고, 미술계에서는 “전체 소유도 아니고 일부에 대한 권리를 사고판다니, 격이 떨어진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나왔다.

나아가 금융당국이 제시한 조각투자 상품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에서도 사업구조 재편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산절연 장치 마련 △투자자 예치금 별도예치 △설명자료 및 광고기준 마련 △분쟁처리 및 피해보상 체계 수립 △사업 중단 시 제3자 업무 수행 등 다소 까다로운 조건들을 포함하며 테사를 비롯한 조각투자 업체들의 사업 재개 여부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하지만 이들 조각투자업체는 약 6개월에 걸쳐 당국의 규제에 맞는 소비자 보호책을 만들고 여러 이행 조치를 마무리하며 조각투자를 증권업이라는 제도권에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든든한 보호막이 생긴 셈이다. 한 투자 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가 제도권에 들어오며 국내외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은 물론 일반인 등 신규 투자자가 대거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실물 기반의 투자자산은 주식이나 채권 등 무형 자산에 비해 경기 침체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안전 자산으로 꼽힌다.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이런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동안 합법 여부와 안정적인 플랫폼의 부재로 선뜻 발을 들이기 어려웠던 조각투자에 대한 불안정성이 해소된 만큼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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