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들, 업계 “규제 역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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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 역대 최고치 경신
얼어붙은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투자? 업계 불만 가중돼
팬데믹 시기부터 이어지는 역차별 논란, 제도 개선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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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한 가운데, 내국인 매수 수요가 증발하며 외국인 매입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투자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고개를 든 ‘부동산 규제 역차별’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다.

끝나지 않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총 1만5,61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154만6,977건)의 1.0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이 1%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초다.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중국인(1만157건, 65.1%)이었다. 이어 △미국 2,374건 △캐나다 556건 △베트남 391건 △우즈베키스탄 306건 △러시아 274건 등 순이었다. 이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토지가 아닌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매입 부동산 중 집합건물 비중은 자그마치 77%(1만2,027건)에 달한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며 외국인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치다. 외국인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2019년(1만114건) 최초로 연 1만 건을 넘긴 뒤 △2020년 1만1,152건 △2021년 1만2,256건 △2022년 1만7,48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내국인-외국인 ‘부동산 역차별’ 논란 재점화

외국인이 얼어붙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규제 역차별’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내국인에 국한된 엄격한 부동산 규제가 역효과를 냈고,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배만을 불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편중된 규제에 대한 비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부동산 호황기부터 최근까지도 꺾이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는 비거주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등 국가는 비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일정 비율의 취득세를 부과한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고, 신축 주택으로 주택 매입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호주와 싱가포르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제를 실시 중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신고 절차를 밟는 것만으로 손쉽게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허점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문제를 심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 ‘부동산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내국인이 갑갑한 정부 규제에 묶여 부동산 거래를 제한당하는 동안, 외국인 투자자만이 시장 내 ‘단물’을 빼먹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전부터 부동산 허가제 도입, 투자 이민제 개선 등 관련 제도 수정을 검토해 왔으나, 좀처럼 뚜렷한 해결책을 정립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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