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 환자 치료비 생계비의 대부분, 기금 마련 필요

국민건강보험 수지 내년 적자 전환 예상 산정특례, 비급여 종목일 경우 지원 못 받아 영국의 ‘희귀의약품 기금’ 같은 제도 국내에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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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DB

희귀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높은 의료비와 생계비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수지가 내년부터 적자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희귀의약품에 대한 별도 기금 논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바이오의약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 성과가 우수한 약들이 다수 출현 되고 있지만 개발된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가격이 매우 높아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국내 산정특례제도 있지만 환자 부담 여전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중증 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희귀·중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절차에 예외를 주는 것이다.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에 의료비(요양급여 총액)의 10%만 부담하도록 한다.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다. 2018년 질병관리청 연구에 따르면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아도 1년간 1,00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환자가 15%에 달한다. 2021년에는 가계 생계비 중 6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가정도 전체의 10%가량 된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와 약제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깎아주기 때문에 치료제가 있어도 비급여 종목이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진단 자체가 어려워 질병분류코드조차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들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희귀 심장병인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 환자의 경우 조기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제를 사용하려면 한 해에만 1억 원이 넘게 들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잦다. 

이에 환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질병임에도 법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한 질환들의 산정특례 지정 방법을 찾고, 치료비 이외에도 진단과 재활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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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DF, 암 환자에 비급여 치료제 지원하는 국가 기금

국회도서관은 27일 영국의 희귀의약품 기금제도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해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경제적인 이유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피할 수 있는 영국의 ‘희귀의약품 기금 제도(Innovative Medicines Fund)’를 소개했다.

영국은 지난 2011년 ‘암 의약품 기금(CDF)’을 도입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 되는 항암제 지원에 나섰다. 지금까지 218개의 암으로 고통받는 8만여 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희귀의약품 기금’을 출범했다. 해당 기금은 희귀 질환자들에게 혁신 의약품을 조기에 제공해 생존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또 다른 의료복지에 힘쓸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희귀의약품과 항암제를 위한 별도 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산정특례제도나 의료비 지원사업,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노력하나 미비한 점도 있다.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 정보 접근성 및 치료비 지원 필요, 의료복지 이뤄내야.

의료진과 환자들이 희귀질환 종류나 신약 개발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최신 정보들은 영문판 논문 관련 정보가 많아 환자가 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한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 애로사항이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헬프라인’이 희귀질환에 특화된 웹사이트나 일반인들이 보기 어려운 정보들이 많아 쉬운 버전 제작도 필요하다.

신약도 비용이 많이 들어 환자 개인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약제 급여화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처럼 치료를 위한 기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다. 건강보험의 재정과 별도인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제약사, 국내 기업들, 정부 등에서 투자할 수 있는 커다란 기금을 만든다면 추후 개발될 희귀질환 약제 등에 대해 환자들이 적절하게 치료받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희귀 질환자들의 혁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영국의희귀의약품 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 참고해 봐야 할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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