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실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듣기 위해 공청회 개최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 관련된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 김종서 교수 “파업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노동조합에 큰 피해 안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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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실시했다. 관련 법률안은 노웅래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의원(정의당) 등이 발의한 총 9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단체교섭·쟁의행위·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금지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이에 대해 환노위원들은 △노동3권과 재산권의 균형 및 조화 측면 △손해배상 및 가압류 남용에 대한 대책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산업현장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죄형법정주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과 관련된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논의가 시작된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가 급증하고 특정 노조에 면책특권을 주게 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로써 평가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여야 하며 평상시의 업무를 행하면서 완장 또는 리본만을 착용하는 단순한 시위적 단체행동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의한다. 또한 쟁의행위의 기본원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해는 안 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국 노동조합의 책임 인정 판례

한편 해외 사례 중 1901년의 유명한 ‘Taff Vale v. ASRS’ 사건의 판결은 처음으로 단체책임의 면제라는 일반적 관념을 깨뜨리고 노동조합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에서 귀족원은 1871년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1871)에 의해 등록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 등록된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기금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소송을 인정했다.

관련하여 영국법은 전통적으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단체책임을 부정해왔다. 이것은 노동조합과 같은 비법인단체에 대한 소송절차의 불비와 노동조합의 법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임의주의적 전통의 결과였다. 다만 이러한 전통도 1980년대에 들어서자 단절되기 시작했고 1992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통합법에 이르게 되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쟁의행위에 따른 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

법제처에 따르면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징계 및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아울러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기준은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또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아가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반면 쟁의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판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공사 직원 중 불법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 결근하고, 업무 복귀 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해고된 사례다. 또 근로자들이 연구소장실에 침입해 페인트로 연구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복도나 입구에 쓰고 벽보를 부착하는 등 쟁의행위의 형태가 사회적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기인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바 있다.

김종서 배재대 경찰법학과 교수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비판’에 따르면 “법원은 파업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신청과 그 인정은 형사처벌 못지않은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안겨주고 있다”며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의 보장은 근대 헌법의 자유시장경제에 내재된 모순과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른바 ‘수정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 측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공장의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벌인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현대자동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90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을 계기로 삼아 법원의 입장을 헌법적 관점에서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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