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감축 패키지 ‘Fit for 55’ 발표…탄소중립기본법과의 차이점은?

국회도서관 ‘EU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법례 소개, 탄소감축 패키지 ‘Fit for 55’ 주목 EU, ‘Fit for 55’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55% 감축 실현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이전, 우리나라 또한 입법적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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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이 지난 27일 「유럽연합(EU)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net zero)’로 만들겠다는 기후목표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바 있다. 이러한 기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중간기후목표로 명시한 「유럽 기후법」을 2021년 6월 제정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중간기후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탄소가격결정 입법안 4개, 감축목표설정 입법안 4개, 규정강화 입법안 4개와 사회기후기금 1개를 포함한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 「유럽 기후법」의 기후중립목표와 중간기후목표뿐만 아니라 유럽과학자문기구, 기후변화적응전략과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의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다룬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후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중간기후목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방식, 국가기후 위기적응센터 운영 등 주요 내용을 「유럽 기후법」과 비교해 설명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유럽 기후법」 및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EU의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법례가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제・개정 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Sourabh Panari

「유럽 기후법」, 어떤 내용이 담겼나?

유럽 기후법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뉜다. 기후중립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과학자문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을 증진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먼저 EU는 기후중립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2050년까지 EU 내 온실가스 배출을 ‘순 제로’로 감축하고, 2050년 이후에는 음(-)의 배출을 달성할 것을 기후중립목표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후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중간기후목표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최소 55% 감축할 것으로 제시했다. 2040년 기후중립목표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나, 향후 목표치 설정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구속력을 갖췄다.

또 기후중립목표달성을 위한 자문기구로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과학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유럽과학자문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해당 기구는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의 과학전문가로 구성된다. 구성원들은 학문 분야에서의 전문성, 성별 및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의장은 구성원 중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EU 집행위는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기후변화적응전략을 채택했다. EU 회원국들은 해당 전략을 바탕으로 자국의 적응전략 및 계획을 설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안정적인 전략 관리를 위해 EU는 웹 기반의 ‘유럽기후적응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개별 EU 회원국들의 기후적응 프로젝트, 각종 관련 지표, 자료, 보고서 등을 제공하며, 나아가 기후적응을 위한 도시 간 네트워킹도 돕는다.

후속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 중간기후목표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중간기후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2021년 7월 14일 발표했다.

패키지는 탄소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강화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기후기금 등 총 12개의 입법안 제·개정안과 1개의 기금 신설로 구성된다.

패캐지의 주요 내용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노력분담규정 강화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승용차 및 승합차 탄소배출 규제기준 강화로 요약된다.

먼저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을 EU의 ‘배출권거래제’와 연동시켜 탄소가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는 비교적 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 배출이 이전되는 탄소 누출, EU 역내 환경 규제의 강화에 따른 생산 시설 이전, 저탄소 제품의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인한 불공정 무역 등의 문제를 완화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노력분담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ESR)을 강화하기도 했다. 노력분담규정은 EU의 배출권거래제 적용 부문 이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회원국 별 대응 방안을 정한 규정이다. 패키지 내 개정안은 ESR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기존 29%에서 40%로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지침을 개정하고 승용차 및 승합차 부문의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은 2030년까지 EU 역내 전체 ‘에너지 믹스(Energy mix)’에서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을 기존 32%에서 40%로 확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승용차 및 승합차 부문의 탄소배출 또한 2035년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하여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의 출시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무탄소 차량의 출시는 EU 전 지역의 충전 인프라 구축과 연계될 예정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체 연료 인프라 규정 개정도 함께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과의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후 관련 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다. 해당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감축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시책으로 ‘기후변화 영향 평가’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여러 규정들을 마련하는 등 기후중립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 이전, 이에 대한 입법적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국무총리 및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독립성 및 정책의 일관성에 관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독립성이 강조된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과학 자문기구’의 조직 및 구성 방식을 참고해볼 만하다.

EU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럽기후적응플랫폼’도 우리나라에 적용할 만하다. 우리나라 또한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온실가스 종합 정보센터’ 등의 센터를 통해 기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후적응을 위한 EU, 회원국, 지방·도시 차원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기능을 제공하는 ‘유럽기후적응플랫폼’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차용한다면, 보다 촘촘한 종합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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