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3,000억 증발했다” 中 칭다오 ‘방뇨 영상’ 주인공 구금, 차후 처분은?

pabii research
'주가 급락 주범' 中 칭다오 맥주 공장 방뇨 사건, 범인 공안에 구금됐다
직원 한 명 실수로 시총 대규모 증발, 국내 업계에서는 "한맥 생각나네"
中 임금지불 잠정규정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칭다오의 결정은?

중국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발생한 ‘방뇨 사건’의 범인이 공안 당국에 구금됐다. 칭다오 맥주는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은 우리의 원료 운송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며 사건을 인정,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방뇨 사건 이후 이틀간 증발한 약 3,000억원의 시가총액을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칭다오 ‘방뇨 사건’ 소식이 전해진 뒤, 국내에서는 한맥증권·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의 전례가 재차 언급되고 있다. 모두 직원의 실수로 인해 기업체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례들이다. 특히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서 실수를 한 직원은 손실의 50%를 부담하라는 엄정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과연 칭다오의 브랜드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훼손한 ‘방뇨범’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공장에서 소변이라니’ 칭다오, 재발 방지 약속

지난달 19일 중국 SNS에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착용한 한 남성이 산둥성 핑두시 칭다오 3공장 맥주 원료 보관 장소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남성이 어깨높이의 담을 넘어 원료가 쌓여 있는 곳으로 진입한 뒤, 주위를 살피며 볼일을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시장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칭다오 측은 해당 영상 속 노동자가 정직원이 아닌 외주업체 인력이며, 방뇨 장소도 공장 내부가 아닌 맥아 운송 차량의 적재함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떠나버린 민심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칭다오의 주가는 빠른 속도로 미끄러졌고, 시가총액은 이틀 만에 3,000억원가량 줄었다.

지난 1일 칭다오는 성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칭다오는 모든 원료 운송 차량을 봉인해 직원들이 아예 원료와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회사 내부 관리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력 아웃소싱을 강화하고,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노동자의 동작 인지 시스템을 활용해 공장의 위생 모니터링에도 힘쓸 방침이다.

직원 한 명 실수가 회사 무너뜨린다, 다시 보는 ‘한맥 사태’

칭다오 방뇨 사건과 같이 직원 한 명의 ‘실수’로 인해 기업의 존망이 오가는 사례는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발생한 ‘한맥 사태’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당시 한맥증권은 입력된 조건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호가를 생성하는 ‘파생상품 자동 거래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2013년 12월 12일 개장 전, 업체 직원이 소프트웨어에 이자율 계산을 위한 설정값을 잘못 입력했다. 개장 이후 한맥증권에서는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해당 직원은 개장 후 2분 만에 컴퓨터 전원을 종료했지만, 이미 4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뒤였다. 국내 일부 증권사들은 해당 사태를 통해 얻은 이익금을 돌려주기도 했지만, 외국계 증권사인 캐시아캐피탈은 360억원에 가까운 이익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한맥증권은 순식간에 311억원의 빚을 떠안고 파산했다. 한국거래소는 한맥증권을 대신해 400억원이 넘는 돈을 납부한 뒤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한맥증권은 캐시아캐피탈에게 투자 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맥증권은 캐시아캐피탈이 자신들의 착오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냈으니 거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는 한맥증권에 호가를 입력하기 전 이게 적합한 금액인지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원에게 수치를 입력하도록 위탁한 것은 한맥증권 측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봤다. 결국 한맥증권은 10년에 걸친 소송전에서 전부 패소하며 재기불능 상태가 됐다.

국내선 기업 ‘손해배상 청구’ 가능, 칭다오의 선택은?

이처럼 근로자의 업무 실수로 인해 막심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의 실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먼저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뒤 민법 756조 3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에 지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민법 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이뤄진다. 업무 범위 안에서 실수가 발생한 경우 직원을 감독하는 회사 또한 실수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이때 손해액은 손해배상법의 이념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하에 산정하게 된다.

실례로 2011년 발생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건을 살펴보면, 당시 파생상품 담당 딜러 이씨는 1월 13일 증시가 개장하기 전 파생상품 주문에 중대한 실수를 했고, 이로 인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69억원의 손실을 봤다. 당시 법원은 이씨의 과실이 중대하지만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없었다는 점, 리스크 관리 직원이 일주일 전 해고당했다는 점을 감안해 직원이 손해의 5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의 ‘임금지불 잠정규정(工资支付暂行规定)’ 제16조 역시 ‘근로자가 본인의 잘못으로 회사에 경제 손실을 가져온 경우 회사는 노동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경제 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 시가총액, 매출 등 사업 전반에서 막대한 손실을 본 칭다오가 ‘방뇨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은 칭다오가 내놓을 사후 대처 방안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