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개시 “AI 시대 맞아 개인정보 보호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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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
제도 대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정 및 기업비밀 보호 등 약속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조사보다는 컨설팅에 가까워”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서비스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13일 도입했다. 이날부터 시범운영이 진행되며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고시 등 제정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글로벌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인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 후 운영 결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절히 적용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디지털 대전환 및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복잡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는 AI를 포함한 신서비스 및 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데이터 흐름 등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를 통해 정한 후 사업자에 전달한다. 이후 사업자는 협의가 이뤄진 준수방안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점검을 통해 사업자 협의 내용을 지키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면제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기업들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고, 나아가 개인정보를 신뢰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스타트업·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13일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에서 열린 ‘개인정보 사전적정성 검토제 제도 설명회’/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베타 서비스’도 사전적정성 검토제 대상

개인정보위는 이날 한국 IT 벤처타워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을 주제로 한 설명회도 진행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IT 기업 20여 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 취지와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사전적정성 검토 대상에 관한 문제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베타 서비스도 사전적정성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날 제도 설명을 맡은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적용 범위와 해석이 포괄적이라 회색영역(gray zone)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를 다루기만 하면 모든 IT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에게 런칭하기 전 서비스가 사전적정성 검토제 대상”이라며 “운영 중인 서비스도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 사전적정성 검토 대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토를 위한 현장 방문과 관련해선 기업이 요청한 경우에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 팀장은 “현장 방문은 선택사항으로 기업이 현장 인프라를 공개하는 게 설명에 더 수월해 요청한다면 실시하겠다”며 “다만 서비스가 추상적이라 서면자료만으로 팩트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개인정보위가 현장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속한 판정을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신청하면 최대한 2주 안에 대상 여부를 판단해 통보할 예정이다. 또 사전적정성 검토 이후 기업이 원하지 않는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사업자들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PbD)가 산업계에 조기 뿌리내리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제도 대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정이나 기업비밀 보호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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