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벌금 500만원은 미봉책

고용노동부, 고용세습 조항 유지 중인 노사 관계자에 사법처리 절차 착수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 중 63곳서 고용세습 조항 둔 것으로 조사 사측의 주요 협상 재료 ‘고용세습’, 구속수사 진행에도 근절 어렵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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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고용세습’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단체 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노사 관계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그간 각종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고용세습을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히며 고용세습 단체 협약은 사실상의 채용 비리와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이뤄지는 방식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이 기아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위원장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절차를 진행했다. 기아차 사측과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사내 비정규직,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노조)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 있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이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각각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부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 중 63곳이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고, 이 중 최소 25곳은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와 사측이 체결한 것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아차를 비롯한 58곳의 단체협약에는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직원의 직계 가족이나 피부양자 등을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노조나 직원이 추천한 사람을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러한 조항은 구직자나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위반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63곳 중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2곳, 폐업 중인 1곳을 제외한 54곳에서 고용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했으나, 기아차를 포함한 6곳은 여전히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6곳 중 기아차를 제외한 5곳은 시정 명령 이행 기간 중이라 이번 구속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노조, 사문화됐으면 삭제하라는 고용부

노동계에서는 고용세습 관련 조항이 이미 사문화된 상태며, 이런 조항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고용부는 쉬쉬하는 분위기 탓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삭제를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기아차 사측은 이번 시정 명령 기간 동안 ‘2014년 이후 단체교섭 때마다 노조 측에 고용세습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나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문화됐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고용세습 조항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1월 기아차가 5년 만에 생산직 신규 채용을 검토하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소하지회가 고용세습 조항을 근거로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라’고 요구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노동계 관계자들은 대통령 명령에 따라 전격 구속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사업장에서 고용세습이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형사 처벌의 수위가 최대 벌금 500만원에 불과한 데다, 노조와 매년 줄다리기를 이어가야 하는 주요 중공업 업체들이 급여 인상 등의 주제로 논쟁이 이어질 때 ‘당근’으로 제시할 수 있는 협상 재료 중 하나가 고용세습이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준비 중인 공정채용법(채용절차법 개정안)에 고용세습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을 담는다고 해도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이다.

지난 17일 ‘고용세습’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노동자 복지인가? 공정 경쟁을 막는 장애물인가?

노동계에서는 자녀 채용을 보장하는 고용세습이 노동자 복지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퇴직까지 25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이 대가로 받는 급여는 법정 퇴직금에 더해 기업들이 추가로 제공하는 퇴직급여가 전부다. 임원들의 경우 퇴직 이후에도 차량,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생산직 근로자들은 보통 추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노동계가 고용세습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반면 기업에서는 이미 법정 퇴직금 이상의 충분한 퇴직금을 제공한 데다, 생산성이 떨어진 50대 후반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해 준 것으로 이미 대가를 지급했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특히 자녀까지 채용해 달라는 것은 과거 소작농들이 지주와 토지에 대한 채권 관계를 맺었던 것을 확장한 격으로, 근로 계약을 채권 권리 계약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동아일보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월 간 20~39세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성 노조가 주도한 파업의 주요 문제로 ‘불합리’와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이 전체의 30.6%에 달했다. 당시 불합리와 무리한 요구 조건의 일부로 언급된 것이 ‘과도한 임금’ 인상과 더불어 ‘고용세습’이었다.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여론에서도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 ‘노총’, ‘채용’, ‘협약’, ‘위반’, ‘입건’ 등의 고용세습과 관련한 부정적인 키워드 그룹(이상 녹색 키워드 그룹)과 ‘문제’, ‘개혁’, ‘혐의’, ‘비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키워드 그룹(이상 보라색 키워드 그룹)이 용산 대통령실의 고용세습제 비판에 함께 따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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