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방문·통신판매 규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앞으로 나아갈 길은

‘화상권유판매’ 관련 규정 없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허점 메꿔야 금융상품 판매업자 ‘알릴 의무’ 관련 규정, 과태료 부과 기준 모호 보험업법 허점과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충, 추가적인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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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와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분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기존 방문판매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보호 장치를 금소법 내에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법 적용을 위해 개정안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금소법의 최근 개정과 보완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차후 금소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화상권유판매’ 규정 명확히 해야

디지털 금융 발전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에도 ‘비대면 바람’이 불어들기 시작했다. PC·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 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례 역시 자연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융당국은 화상통화를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부분에서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업과 관련해서는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함께 ‘화상권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에 제정된 은행연합회의 ‘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화상권유판매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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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된 금소법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및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는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만을 다루고 있다. 금융시장 디지털화와 함께 등장한 ‘화상권유판매’ 방식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통화는 ‘전화권유판매’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PC를 통한 화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사실상 금소법의 보호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는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모집하는 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금소법 역시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별도로 ‘화상권유판매’의 정의 및 준수사항을 규정, 보다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후 관계 생략된 ‘알릴 의무’ 규정

개정된 금소법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제1항에서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오는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소비자에게 그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알려야 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 금지를 요구하면 즉시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개정 금소법에서는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연락 금지 요구 권리 및 그 행사 방법, 절차를 알리지 않은(제1항 위반)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연락 금지 권리 및 권리 행사 방법을 고지하는 것은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차후 관련 의무를 부여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소법 제21조의2제1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반금융소비자 대상 사전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권리 인식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인 소지 있는 보험업법 추가 개정 필요

개정 금소법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제3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다음 날 오전 8시)에 금융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금융소비자가 요청한 경우 제외).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보험업법」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제1항 역시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을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는 증거자료 확보·유지, 서명 등 모집 시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에서 야간 연락 금지에 대한 규정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통상적으로 심야에 전화를 이용해 모집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6조의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사실상 보험업법은 야간 연락에 대한 명확한 법률 조항 없이 ‘해석’에 의존해 분쟁을 해결해 온 셈이다. 이 같은 보험업법의 허점이 차후 개정 소비자보호법과 오인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사항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해 법률관계나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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