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식품 방사능 관리 ‘철저’ 국제 기준보다 10배 높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여전히 ‘안전’

국내 식품 중 방사능 기준 kg당 100Bq 이하 식약처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수치” 과학계 전문가 “IAEA 조사 신뢰해야” 일본에 韓전문가 파견조사도 예정돼 국내·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안전, 곧 천일염 유통망도 안정화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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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다는 소식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오염수는 안전하며, 국내 먹거리나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사건이 국내 식품의 방사능 기준이 글로벌 표준보다 높고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식품 중 방사능 기준 엄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강화됐다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2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이라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세슘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0.44 mSv로 최대 안전기준의 약 1/2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식품 kg당 100Bq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1,000Bq/kg보다 10배가량 높은 수치로, 심지어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인 50Bq/kg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 기준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인 1989년 처음 만들어졌으며, 당시 기준은 요오드 300Bq/kg, 세슘 370Bq/kg 이하였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요오드와 세슘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강 기획관은 또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과 섭취 식품 중 방사능 오염률,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해 정해졌다”며 “식품을 통한 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안전기준(1mSv/년)을 넘지 않도록 계산해 설정한다”고 말했다. 밀리시버트(mSv)는 사람이 방사선을 쬐었을 때의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다.

한편 방사선 노출량 최대 안전기준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생존자가 단기간(1~2주)에 방사선을 100mSv 이상 받으면 암과 같은 질병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이 평생 노출돼도 암 발생과 같은 영향을 주지 않는 방사선의 양을 100mSv로 설정해 연간 안전기준을 1mSv로 정했다.

제2의 광우병 대란? 정부 사용한 ‘오염수’ 표현이 국민적 오해 부른 것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적 소요에서 정부가 내놓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내 수산 업계 및 해양산업 피해는 괴담성 정보”라는 해명안에 대해 맞는 말이라며 동조했다. 물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전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피해를 억지로 부풀려 공포에 떨 이유도 없다. 한 전문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직후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간 방사성 핵종의 총량은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양보다 1,000배 이상 많았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 때문에 6년 가까이 후쿠시마 근해의 수산물 채취를 금지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억측과 소문보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했던 “일본과 한국의 국민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오염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과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우려와 관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한일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3일 일본에 오염수의 안전한 방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교수는 또 일각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터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고 현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며 ‘IAEA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 일본 정부와 결탁해 비도덕적인 일을 벌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허황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957년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176개 회원국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IAEA의 권위와 공정성을 의심해야 할 어떠한 핑계나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차라리 IAEA를 통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대다수 전문가와 정부의 발표처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하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오염수’라는 표현보다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수 및 지하수’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고 적절하지 않겠느냐”며 당초 정부에서 ‘오염수’라고 공표해 국민적 불안이 극대화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2021년 2월 22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정부 허용치의 5배에 해당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다/사진=NHK 캡처

해수부 “수산물 안전관리 지속할 것” 현재까지 방사능 검사 결과 ‘전부 적합’

한편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장은 6월 26일 기준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총 53건(금년 누적 4,578건) 전부 적합했으며,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멸치 5건, 황다랑어 4건, 가다랑어 3건, 고등어 2건, 소라 2건 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 수사물 방사능 검사는 22일 일본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5건을 검사한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없었다고 전했다. 해수욕장 긴급 조사 역시 전국 대표해수욕장 20개를 대상으로 방사능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된 5개소(부산 해운대, 부산 광안리, 제주 함덕, 제주 중문 색달, 인천 을왕리)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로 발생한 소금 사재기 및 소금 품귀현상에 대해서는 “25일부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할 지자체에서 목포·무안 등 천일염 산지에 있는 유통업체 3곳을 시작으로 합동점검반을 본격 가동했다”며 “공급 관련 일손 부족 등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출하를 통해 시장 전반의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합동점검반에서 “생산, 유통 기업의 원산지, 이력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이며, 현재 국내 천일염은 생산자가 출하할 때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 품질 확인서를 발급받는 시스템인 만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이와키시 앞바다에서 어획한 농어를 분석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세슘 함유량이 1㎏당 85.5Bq/kg로 나타났다. 어획 점은 이와키시에서 8.8㎞ 떨어진 곳으로 수심은 75m였다. 후쿠시마현 어협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1㎏당 세슘 50Bq/kg을 상품 출하 기준치로 정했기 때문에 이날 잡은 농어를 전부 회수하고, 당분간 농어 판매를 자제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같은 사실에 우리나라 일부 여론에서는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우리 정부의 ‘국내 기준치인 kg당 100Bq/kg 이하고, 국제기준상에서도 한참을 하회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두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해외의 대다수 과학계, 의학계 전문가들은 문제될 게 없다고 공언하고 있는 데다 IAEA 역시 같은 기조를 유지하는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만큼 이번 후쿠시마 해협으로의 국내 전문가 파견과 더불어 국내 수산물 및 해수욕장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검사를 통한 정부의 신뢰도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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