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에 3,200만 달러 배상하라” ISDS 또 패소한 정부, 이재용 삼성 회장 ‘불법승계’ 판결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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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달러 손해배상 제기한 메이슨, 중재재판소 "한국 정부 책임 있어"
엘리엇-메이슨 ISDS서 거듭 패배한 정부, 국내서도 비판 여론 '솔솔'
이재용 삼성 회장 불법승계 혐의 무죄, "중재재판소 판단과 모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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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이뤘단 메이슨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정부가 거듭 중재판정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판부의 판결과 중재재판소의 판정 결과에 모순이 생기면서 새로운 부담만 파급되는 양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PCA 중재판정부 “정부, 메이슨에 3,200만 달러 배상해야”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 신청에서 메이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배상 인정 금액은 3,203만 달러다. 메이슨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 인정된 셈이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9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당시 기준 약 2,25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연 복리 5%의 자연이자를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로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이 메이슨의 주장이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의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 사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전량 매입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한 바 있다.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해졌고, 삼성물산의 지분 11.21%를 들고 있던 국민연금은 그해 7월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을 결정했다. 이후 삼성물산이 열었던 임시 주총에선 9,202만3,660주(총주식의 58.91%)가 찬성 의견을 냈다. 특별결의 요건이었던 56.48%보다 2.43p 많은 수치였다.

여기서 메이슨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 박근혜 정부의 입김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합병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문형보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2022년 4월 모두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엘리엇 때보다 배상 비율 높아져, “취소 소송 제기할 듯”

당초 이번 ISDS 결과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우리 정부 간의 ISDS 사례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됐다. 엘리엇은 메이슨과 유사한 쟁점으로 ISDS를 제기해 지난해 6월 중재판정부로부터 일부 승소 판정을 받아낸 바 있는데, 당시 판정부는 엘리엇이 청구한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원) 중 7%가량인 5,358만 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 역시 닮은꼴 사건인 엘리엇 사례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판정이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막상 메이슨 사례에선 엘리엇보다 높은 16%가 배상액으로 인정됐다. 총 2억 달러 손해배상 중 3,200만 달러 선에서 그친 만큼 어느 정도 선방했단 평가가 지배적이나, 이전 대비 배상 비율이 높아졌단 점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법무부는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에 들어가겠단 방침이다. 엘리엇 사례와의 판정 논리 차이가 취소 소송 제기 여부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판정부가 어떤 논리로 메이슨의 청구를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하다”며 “엘리엇 때 인정된 사정들과 유사하다면 정부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엘리엇 판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영국 법원에서 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 만큼 이번 메이슨 사례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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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습/사진=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무죄? 재판부 판결에 국내서도 “모순 아니냐”

이처럼 거듭 소송전이 이어지며 설전이 벌어지는 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재판이 모호하게 마무리된 지점이 적지 않은 탓이다. 앞서 언급했듯 합병 당시 박근혜 정부의 외압이 있었단 점은 거의 인정됐다. 문 전 복지부 장관과 홍 전 국민연금 본부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이의 연장선상이다.

반면 양 기업의 합병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최대 수혜자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현 회장)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재판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로직스 재무제표 거짓 공시 및 회계분식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합병이 사업적 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도 합병을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측의 설명인데, 이는 삼성물산 합병에 문제가 없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국제 중재 판단과 재판부의 판단이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이재용 회장이 앞선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선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단 점이다. 결국 재판부는 부정청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를 통해 이재용 회장의 승계 과정이 무난히 흘러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불법 승계 의혹만큼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정한 셈이다.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나치게 모순적인 판단이 이어지고 있단 것이다. 참여연대는 12일 “이재용 회장 등 삼성그룹 주유 주주의 무죄를 선고해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한국 사법부와 달리 중재판정에선 헤지펀드의 주장이 일부 인정됐다”며 “국제 중재판정에서 (우리 정부가) 연이어 패배하면서 정작 이재용 삼성물산 불법합병 형사사건에선 전부 무죄가 나오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법원과 검찰, 법무부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쏘아붙였다.

메이슨이 변호사 비용을 보전하는 선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사이 한국은 엘리엇-메이슨으로 이어지는 중재판정 패배 아래 모순을 드러내면서 재판부 판결 논란, 삼성전자 불법승계 논란 등 각종 부담만 늘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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