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표현의 자유 확대된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 나타날 것”

선거운동 규제 관련 헌법불합치 조항 ‘개정안 의결’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금지조항 대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 최대 30명까지 모임 제한, ‘토크콘서트 개최’ 등 관련 선거운동 활발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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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 중인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조항의 위헌성 해소와 함께 일반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토크콘서트 등의 선거운동이 활성화되고 선거활동 관련 표현 수위도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폐지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개정법률안에 따라 먼저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도 당내 경선 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문자메시지(20개 이하) 또는 전자우편 발송이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 게시, 홍보물 추천사 게재, 당내 경선 합동연설회 시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도 가능하다.

또한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규격 범위 내의 어깨띠 소품과 표시물을 직접 제작·구입해 착용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개인이 대량 구매 후 배포할 경우에는 매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선관위 규칙을 따라야 한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도 폐지된다. 또 시설물·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시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고, 그 외 조항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회나 모임의 경우 최대 3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과 같은 모임이 이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 각종 금지조항, 유권자 및 후보자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의 각종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올해 7월 31일까지 국회에 일부 법안을 개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일부 조항의 경우 유권자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점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에 관한 개별 규정들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운동의 시기·주체·방법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과 더불어, 각종 금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광고물 게시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특히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0조에 관해 설명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를 간접적으로 알렸다.

법제실은 관계자는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 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당초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광고물의 게시를 통한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 처벌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사진=한국법학원

내로남불’ 등 표현 수위 한층 더 높아질 듯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선거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토크콘서트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집회나 모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언이 한층 자유로워진 만큼 선거활동과 관련된 표현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가령 ‘내로남불’,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나 이를 담은 현수막 등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일반 유권자 및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다양한 국민의 정치적 목소리가 제대로 표출될 수 있도록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단축에 대해 “금지 기간이 너무 길다는 취지만 반영했을 뿐 일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금지된다는 측면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면서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을 단순히 인원수 문제로 축소하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다. 지방공사·공단뿐만 아니라 농협 등 협동조합 등 상근직원 선거 운동도 같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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