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소개

60대 이상의 운전자, 한 해 22만 여건의 사고 발생 고령운전자 면허, 실제 반납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지 않아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위해 정책 방안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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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11월 10일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안전운전 서포트카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1호, 통권 제47호)을 발간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운영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해 실제 반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05년(65세 이상 고령인구 20.2%)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의 비중이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으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 고령운전자 표식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검사 실시 ▲운전기능검사(일부 적용) ▲고령자 강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말부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기능을 가진 안전운전 서포트카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시작하고, 2017년부터 보급에 들어갔다. 서포트카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브레이크 페달, 액셀 페달 조작 오류를 일정 정도 보완해주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이다. 일본 정부는 서포트카 보급을 위해 서포트카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난 5월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지 않고도 서포트카를 운전할 수 있도록 ‘서포트카 한정면허’제도를 신설했다. 서포트카 보급 및 홍보에 힘쓴 결과 신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률은 지난 2020년 4월 기준으로 90%에 달했고, 서포트카 도입 이후 교통사고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적용하는 연구용역 진행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운전자도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령 운전자 사고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60대 이상의 운전자는 한 해 22만여 건의 사고를 낸다. 전체 자동차 사고의 약 25%를 고령 운전자가 내는 셈이다. 그럼에도 사고를 줄일 적절한 해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적용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연구가 끝나는 2024년 이후에야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병원 운영 국립교통재활병원 연구진이 지난 7월 경찰청에 제출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세부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4만3,133명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주간(오전 6시~오후 6시)에 낸 교통사고는 1,912건으로 나타났다. 수시적성검사는 고령 또는 후천적 장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결과 안전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운전 능력을 검사하는 제도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의 주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은 9.7로, 일반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보다 약 9.7배 높은 수치다. 야간(오후 6시~오전 6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는 8.0으로 일반 운전자보다 8배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선별검사를 통과해 운전 능력 등급을 받은 대상자의 사고 발생률이 그렇지 못한 기초 인지 등급을 받은 대상자의 사고 발생률보다 낮았다”며 “운전 능력 등급을 받았을지라도 등급이 낮아짐에 따라 사고 발생률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령보다 실질적인 운전 능력 여부가 교통사고 발생에 더 큰 영향 미쳐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들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75~84세 중 운전 능력 1~3등급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은 60대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2등급의 75~79세 운전자 사고 발생률과 같은 등급을 받은 80~84세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만큼, 연령보다는 실질적인 운전 능력 여부가 교통사고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준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행제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을 차량에 장착하는, 즉 자율주행차 튜닝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쉽게 말하면 등록된자동차를 운전자가 개인적 취향 및 사용 목적에 맞게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현 자동차관리법의 안전기준 범위 내 튜닝 대상에는 자율주행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새로운 산업으로 추진할 경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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