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체류자’, 日 관리 방식에 배울 건 배워야

20만 명 넘어선 韓 불법체류자, 지속 증가세 강제 출국에만 주력하는 韓, 불법체류자 ‘분산’ 일으켰다 일각서 “불법체류자 보호는 혈세 낭비, 일반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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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상 강제퇴거 절차/출처=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일본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법과 우리나라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현행 우리나라 제도의 구멍을 드러내고 향후 시사점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불법체류자 관리를 이뤄냈다. 국회도서관은 일본이 어떻게 불법체류자를 관리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살핌으로써 일본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도서관, 日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입법례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이 4일 ‘일본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입법례’를 정리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3호, 통권 제225호)를 발간, 일본과 우리나라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관리 현황을 살피고 현행 법률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다. 관련 심사와 집행을 위해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다만 지난 3월 우리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들의 보호와 보호해제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강제퇴거 대상자를 보호시설에서 보호기간의 상한 없이 장기간 보호하는 건 무기한 보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또 강제퇴거 대상자의 보호 개시 및 연장 단계에서 독립적 중립기관의 통제가 없는 점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 체류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불법체류자도 20만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외국인 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로 언급되는 건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범죄 등에 의한 치안 문제, 불법체류자의 인권 문제 등이다. 국민 세금을 이용해 불법체류자의 뒤를 봐주는 건 ‘혈세 낭비’라는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급한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보호기간 상한 설정 않은 日, “후사 막기 위함인 듯”

한편 일본은 지난달 9일 불법체류 외국인의 송환과 보호기간 장기화 문제와 관련해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개정 입관법)을 개정했다. 일본의 개정 입관법은 주된 쟁점이던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 및 별도의 사법심사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대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대체조치, 보충적 보호제도, 송환 정지효과의 제한, 강제퇴거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규정했다. 일본이 보호기간의 상한 등을 별도로 도입하지 않은 건 보호기간 상한이 초과돼 보호가 해제되더라도 강제퇴거 대상자의 퇴거 사유 자체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해제 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및 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 증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강제 출국시키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불법체류자들은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지방으로 흩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정부는 불법체류율을 향후 9.3% 수준까지 떨어뜨리겠단 목표를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의 목표와는 다르게 오히려 불법체류자 수는 더 늘었다.

이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이 불법체류자 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정부 차원에서 2004년 수립한 ‘불법체류자 반감 5개년 계획’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불법체류자 5년 반감계획에 근거하는 종합적 시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2만 명에 달하던 일본 내 불법체류자는 11.3만 명으로 5년간 총 48.5%나 감소했다. 종합적인 정책의 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지난 2월 24일 제주항 어선안전조업국 앞 부두에서 어선을 이용해 도외 이탈을 시도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11명이 검거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불법체류자 인권 침해 등 종합적 고려 필요하지만

이에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체류외국인 및 불법체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기간 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의 인권 침해적 측면과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함께 고려한 입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입법 상황의 거의 비슷하다. 그런 만큼 먼저 한 발 내디딘 일본을 우리는 ‘패스트 팔로어’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체류율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체류 외국인 수가 우리보다 많은 일본의 불법체류율은 2.8%지만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율은 무려 11.6%에 달한다. 적절한 불법체류자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일본을 참고해야 할 이유다.

다만 일각에선 불법체류자를 무기한 보호해 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애초 불법체류자는 처벌받아야 할 범법행위자인데도 불구하고 인권을 이유로 무작정 보호만 해서야 되겠냐는 지적이다. 실제 이성적으로 따져 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 공을 세운 바도 없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금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다. 회의론자들이 이들을 두고 “국가를 좀먹는 ‘기생’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보호조치만 시행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세금만 계속 빠져나가는 꼴이 된다. 최근 인터넷상에선 범죄자 인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이런 말들도 나온다. ‘범죄자 인권이 피해자(국민) 인권보다 더 중요하냐’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불법체류자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주장이다. 불법체류자의 인권이 국민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정부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 사실 정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 확실한 처벌 등으로 불법체류자를 뿌리 뽑고 국민의 불만을 잠재워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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