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문화재 돌봄 전문 직업인 교육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2013년 첫 시행, 전국 17개 시·도 23개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서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연구, 중장기 계획 수립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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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문화재돌봄센터

지난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수리 활동을 수행하는 상시적 문화재 예방관리 사업으로,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23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만큼 사전에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적절히 유지·관리하는 문화재 돌봄사업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 전문 인력의 부족, 경미수리 및 일상관리 인력의 고령화 등 운영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문화재 돌봄사업의 내실화·체계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로 △문화재 돌봄사업의 모니터링 전문인력과 청년층 경미수리·일상관리 인력의 확충을 위한 임금 현실화 및 임금체계·근로환경 개선방안 마련 △문화재 돌봄사업의 활동 중 경미수리의 범위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함께 상시적인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링의 경우 돌봄활동의 범위를 결정하고 한 해의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으로 돌봄활동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전문모니터링은 목조건축물의 기울음 등 변위를 측정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는 흰개미 등 생물의 서식현황을 파악하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계측기 등 전문장비를 활용하기도 한다.

입법적 개선 과제로는 △관리대상 문화재 선정기준 및 절차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사유로 ‘지정문화재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와 ‘예산집행상 중대한 비위가 발견된 경우’를 명시하도록 「문화재보호법」 개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8년 2월 10일 화재로 훼손된 숭례문/사진=문화재청

문화재 돌보미, 60대 기간제 근로자가 대부분

2008년 2월, 정부의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은 시민이 숭례문 2층에 불을 지른 ‘숭례문 방화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문화재 관리 강화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었고, 정부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탓에 은퇴 이후 세대인 60대 근로자가 일상 관리를 맡고 있다. 문화재청 주관의 문화재돌봄사업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된 것은 2013년, 당시 경기도문화재돌봄사업단에 소속된 문화재 돌보미 응시 자격은 70세까지였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무난히 취직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 돌보미는 1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다. 정부가 위탁해 문화재돌봄사업을 하기 때문에 돌봄사업을 맡는 기관도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다. 또한 보수 작업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중요도나 위험성에 비해 보수도, 안정성도 기대하기 힘든 만큼 개선이 절실하다.

문화재 돌보미들이 한옥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사진=중앙문화재돌봄센터

문화재 돌봄사업 범위·품질 등 한계 여실, 중앙 허브기관 설립해야

변철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돌봄지원센터 연구원은 ‘지역과 문화’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지역 구성원의 보존 및 계승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직업으로의 정착을 위해서는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를 개발해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까지는 문화재 돌봄사업의 교육이 문화재 돌봄센터 자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해당 수행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원 양성 교육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재 돌봄 인적자원의 교육과 연구를 총괄하는 중앙 허브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총괄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 돌봄사업이 단체별로 이루어지는 자체 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워 문화재 돌봄사업 교육운영의 체계성 확보와 질적인 측면의 수준을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경미수리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돌봄사업의 업무 활동범위인 모니터링과 일상관리에 대한 법적 및 학문적 개념 등이 부재한 상황을 지적하며, 문화재 돌봄사업의 교육 콘텐츠 및 세부 프로그램 연구와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 허브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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