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1만 명, ‘반복 수급 시 50% 삭감’ 개정안은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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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전년 대비 7.8% 증가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 외국인, 4년새 2배 이상 늘어
5년 내 3회 이상 수령시 50% 감액 개정안은 논의조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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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반복 수급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일해서 받는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외국인 근로자마저 악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개선안은 국회에서 2년 반째 잠자다 이달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폐기 수순에 놓여 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11만 명, 지급액 5천억원 돌파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전년보다 7.8% 늘어난 11만 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반복수급자로 분류한다. 반복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에서 매년 늘어 2021년 처음 1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 11만 명이 됐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돼 한 달(30일 기준)에 189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4~9개월이다.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11월까지 5,145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2,939억원에 비해 75%가량 늘어난 셈이다. 특히 반복수급자의 대부분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사업주와의 짬짜미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누적 실업급여 수령액이 가장 많은 10명을 살펴보면 10명 중 3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24회를 받아 누적 9,100만원을 수령한 경우도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 반복 수급도 2배 이상 증가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도 4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실업 급여를 총 14번 타간 외국인 근로자도 있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는 229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105명이던 외국인 반복 수급자는 2019년(129명), 2020년(164명), 2021년(18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다.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액은 지난해 총 10억6,700만원으로 2018년(3억100만원) 이후 3배 넘게 늘었다. 반복 수급자 1명이 수령한 평균 실업 급여액도 2018년 287만원에서 지난해 466만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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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복 수급 원인은 ‘하한액’, 개선안 논의 진척 없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최저구직급여일액)’이 부정 수급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의 60%를 주고 있는데, 최소한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의 80%를 하한액으로 두고 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3,104원으로, 전년 대비(6만1,568원) 2.5% 올랐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인 ‘6만6,000원’에 근접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이 1만320원을 돌파하게 되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게 된다. 이에 고용부는 현행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2021년 11월 5년 내 3회 이상 받는 경우 지급액을 최대 50% 줄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반복수급은 단기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 때문이며, 수급 제한은 열악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관련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월급에서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온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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