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권 추락 ‘심각’, 英·美 교권 보호 입법례 참고해 ‘엄정한 교권 확립 제도’ 마련해야

英, 용인될 수 없는 행동에 한해 처벌 및 수색 권한 강화 美, 학생 인권 보장하는 동시에 ‘책임’도 강조 국내 교권 추락의 배경, ‘학생인권조례’ 탓만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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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건수는 약 200건으로, 특히 ‘폭행·상해’와 같은 심각한 침해가 지난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침해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4일 현안 보고서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을 발간, 교권 확립을 위한 영국과 미국의 최근 입법례가 우리 국회의 관련 입법 활동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영국, 당일 구금 및 물리적 행사 가능

영국은 교권 보호를 위해 2006년 ‘교육 및 검열에 관한 법률(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제정을 통해 학생이 교칙 위반 등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을 할 경우 학교와 교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처벌, 물리력 행사 및 수색에 관한 권한을 강화했다.

해당 법의 ‘제7편 1장 학교징계 93절’에는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교사 및 교직원의 권한을 설명하고 있는데 △학생이 위법행위에 연루되거나 △사람에게 직접적인 부상 또는 재물의 손상을 유발하거나 △학생이 연루된 질서와 규율 미준수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당한’ 경우 교직원은 학생에게 ‘타당한 처벌(Reasonable Force)’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타당한 처벌에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특정 시점에서 학생들과의 신체적 접촉(물리력)을 사용하는 광범위한 행동이 포함된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2019년 1월 발간된 정책 문서 ‘교사 채용 및 근속을 위한 전략(Teacher Recruitment and Retention Strategy)’을 통해 학생들의 불량한 행동이 수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직을 떠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학교장과 교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의거해 영국 교사들은 학생에게 당일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근거가 명백한 경우 합당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학생의 몸을 뒤지는 등 수색 행위도 할 수 있다.

이어 영국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학교에서의 행동 지침’을 통해 학교 차원에서 학생의 행동관리 지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교사 및 교직원은 법적 보호 아래 학생의 소지품을 압수, 보관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의 비행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여기에는 인터넷상의 행위를 비롯해 학교 주관 또는 학교 관련 행사에 참여 시, 학교 등하교 시 등이 포함되며, 해당 비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진 교사나 교직원은 합법적으로 징계 또는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교사에게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한 미국

미국은 2001년 5월 ‘미국 연방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을 제정해 학교 규율(훈육)과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을 규정,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이 법은 교사는 학생을 훈육하거나 교실을 통제해 규율을 유지하려 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학교를 대신해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고의나 범죄 행위, 중과실일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교원의 과실비율을 초과하는 교원에 대한 비경제적 손해배상의 선고 금지 △고의적이거나 범죄적인 위법행위 또는 피해를 입은 개인의 권리나 안전에 대한 의식적이고 노골적인 무관심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요구함으로써 교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능성 제한 △훈육 시행, 학생 평가(채점) 또는 학교 안전 증진 등 교칙을 준수한 대부분의 행위에 대한 소송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아 교사의 권위와 명예를 보장하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의 교권 보호 노력도 있다. 뉴욕시가 제정한 ‘학생권리장전’은 우리나라 일부 시·도 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하지만, 학생의 책임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학생권리장전에는 △뉴욕시 공립학교는 학생, 학부모, 직원들 간의 상호 존중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학교 공동체 내외의 시민적 책임과 지역 사회 봉사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등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에서 생산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적시돼 있다.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들이 대부분인 데 반해,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은 이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학생의 책임’을 제시하며 인권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학생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교사권리장전’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있다. 교사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은 학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수업과 공립학교의 행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교사의 훈육권 및 방어권과 면책권을 보장하고 있다.

학생 인권만큼이나 교사 권리도 강화해야

일각에서는 국내 교권 추락의 배경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다. 우리 교육계가 학생의 인권만큼 교사의 권리를 중시했다면,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당연히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필요하지만, 한쪽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학생의) 책임 부분이 빠져 교권 침해의 큰 원인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순기능도 부인할 수만은 없다. 그런 만큼 모든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돌릴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인권만큼 교사의 교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국회도서관은 영국과 미국의 사례들을 참고해 그동안 방치됐던 교권을 보호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인권과 교권 보호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자유 속박 영미권 vs 집단서 배제 아시아권, 훈육 관점 다른데 영미권 방식 효과 있을까

다만 영미권과 아시아권의 훈육에 관한 방식의 차이가 확연한 만큼, 서구권의 방식이 한국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몇 해 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에서 서양 부모들과 비교해 한국식 훈육의 문제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진 바 있다. 서양 부모들은 아이를 혼낼 때 “네 방으로 들어가. 외출 금지야”라고 말하며 자유를 속박하지만, 한국 부모들은 “내 집에서 나가”라며 집단에서 제외하는 처벌을 내린다는 한 게시글에 따른 것이다. 당시 한국식 훈육이 잘못됐다는 입장과 문화 차이일 뿐이란 입장이 팽배히 맞섰다.

일부 한국 부모들의 훈육법이 문제라는 이들은 “집에서 나가라는 말은 너를 ‘포기한다’, ‘버린다’라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다”, “자립의 근간조차 없는 아동 또는 청소년을 내쫓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내 집에서 나가란 거는 내 돈으로 먹고사니까 말 잘 들어란 말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기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한국식 훈육법은 정서적 불안을 유발해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문화 차이라는 이들은 “똑같이 자유 억압하는 건데. 서양 올려치기다”, “나 미국에 사는데 대도시 한복판 아닌 이상 집 나가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일단 없다. 참고로 대도시 한복판은 더 위험하고. 환경 차이로 인한 문화 차이, 그로 인한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미국은 아동보호법 때문 아닌가?”, “이 또한 일종의 지나친 사대주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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