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불법 폐기물 투기장이 되지 않으려면 꼭 알아두세요”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에 불법 폐기물 투기 늘었다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지역 이·통장 대상 교육 실시 토지의 쓰레기산化 막으려면, 꽃 심기 등의 우회적인 방법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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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권 소재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상승함에 따라 빈 창고, 부도공장 등을 임대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폐기물은 톤 마대를 이용해 원료나 제품 포장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주민들을 속이고 있으며 부도공장 등 야적지에 울타리를 쳐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막는 악질적인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기도청은 폐기물로 인한 악취나 주민들의 금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고나 예방 홍보, 사전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에 웃었지만, 쓰레기 산 되어버린 땅에 절망

경기도는 최근 야산, 폐공장, 임야 등에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고 도주하는 ‘쓰레기 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토지주에게 땅을 빌려 폐기물을 야적한 뒤 도망치거나,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盛土)해주겠다고 유도한 뒤 폐기물 섞인 흙으로 땅을 오염시키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주민 피해가 심각한 경기도 평택시의 최승철 환경지도과장은 “경기침체를 틈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며 접근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인적이 드문 감시 사각지대에 폐기물이 버려지는 경우 행위자를 찾지 못해 현장 조치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불법투기 장소로 변해 단속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에서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 실정에 가장 밝은 이·통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육내용은 불법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 주민 신고 방법,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장폐기물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다.

특별히 ▲토지를 임대할 때 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초기 이행을 점검할 것 ▲임대한 부지를 수시로 확인할 것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기할 때 불법 투기를 의심할 것 ▲땅에 좋은 흙을 성토해준다고 제안할 때 의심할 것 등 4가지 사실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10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여주시 통리장연합회 회장, 총무, 읍면동장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27일에는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이·통장 96명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또 4월 말까지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했던 18개 시·군(평택·김포·포천·화성·안성·이천·파주·동두천·양주·의정부·광주·시흥·가평·용인·남양주·군포)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불법투기를 막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동네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투기행위 신고 시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김경섭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교육을 통해 불법투기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주변에 의심되는 투기행위가 있을 시 국번 없이 128(환경신문고)로 적극 신고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교육 현장/사진=경기도청

전국적인 불법투기 문제, 신고·예방 교육 좋지만 버려진 토지를 가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러한 불법 폐기물 투기에 대한 문제는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최근 온갖 잡다한 쓰레기와 어망, 양식장 폐스티로폼, 그물과 엉킨 밧줄, 통발, 부표 등의 어구 쓰레기들이 불법투기되었다는 사실을 입수했다. 보통 해양 쓰레기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처리하지만, 목포시에서 하청을 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불법 브로커에 의해 군산에 방치된 것이다. 목포시는 세금 5,000여만원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탓에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경주시 역시 사업장 등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2,000여 개 공장과 1,000㎡ 이상의 대형 창고에 대한 폐기물 불법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빈 공장과 빈 창고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 전문가는 불법 폐기물 단속이나 사전예방 교육, 주민 신고보다 버려진 땅을 가꾸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은 불법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양심 화분인 비올라 꽃 1천여 본을 심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양심 화분에는 안내 팻말을 설치하고 스티커를 부착해 주민 스스로 관심을 갖도록 함은 물론 주민 모두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자가 되어 사전에 차단하도록 만들었다. 또 양심 화분에서 핀 비올라가 환경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크게 도움을 주어 깨끗한 거리 조성에 대한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천안시 병천면은 관내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생겨나는 불법 쓰레기 적환장을 없애기 위해 마을주민들과 영산홍 650그루 등을 심어 꽃동산을 조성했다. 주민들은 붉은색을 지닌 영산홍이 활짝 피었을 경우 외면받던 거리가 밝고 깨끗한 거리로 탈바꿈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황량하게 남은 토지를 가꾸어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각 지자체에서 적극 고려할 가치가 있다. 불법 폐기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향으로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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