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 성수기 대비 하천·계곡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경기도, 올해 7~8월 시·군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도민들에게 깨끗한 계곡 환경 돌려주기 위한 목적, 매년 재발되지만 감소세 확실 하천 관리 위한 유사 중복 사업으로 세금 낭비 및 본 목적 잃을 위험성 있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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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백운계곡 현장 점검/사진=경기도

24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덕채 포천시 부시장은 포천시 백운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 완료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시·군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여름에 경기도 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행위 재발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주요 점검 대상으로 포천시 백운계곡, 가평군 조종천, 양주시 장흥계곡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을 언급했으며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를 운용해 평일 포함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행위 감시망을 촘촘히 가동하고, 총 10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과 하천계곡지킴이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0년 96% 사라졌던 계곡 불법 설치물, 2023년 재발?

지난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는 민선 7기를 시작하며 깨끗한 자연을 도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자’라는 목표로 하천 계곡의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지사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경기도 내 198개 하천과 계곡을 돌아다니며 평상과 방갈로 등 불법 시설물을 점검했으며, 상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후에는 자진 철거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형사입건을 진행하며 도내 계곡에 설치된 불법 영업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는 정책을 입안했다. 결국 2020년 7월 경기도 198개 하천에서 불법 시설물 총 1만1,383개의 철거가 완료됐다.

당시 경기도는 “하천 계곡 불법 시설물의 96%가량이 철거됐다”며 “앞으로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 질서가 잘 지켜지고 공정한 환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지사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 환원 추진 TF’를 구성하고 불법 시설물 철거와 동시에 지역 주민·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업들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가평·포천 등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선 시범정비사업지 3곳과 고양·용인 등 ‘신속 정비 사업지’ 25곳에 총 254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화장실, 녹지·친수공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편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방문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인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청정계곡을 상징화한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제작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지사가 퇴임한 이후 불법 계곡 설치물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2022 8월 경기도 특사경은 총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4,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한 행위 14,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3건 등이다. 경기도는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불법행위 중심에서 계곡·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계곡 닭백숙 7만원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며 불법 시설물 재발 위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경기도 내 한 음식점이 공유수면 위에 식탁과 의자를 배치해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하천 유지관리’와 ‘하천 지킴이’ 사업 중복 논란

한편 지난 3월 15일 경기도는 올해 총사업비 14억3,350만원을 들여 청정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민선 7기 경기도에서 하천·계곡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 뒤 조성한 생활 편익 증진시설(SOC)을 관리하고, 청정계곡·하천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청정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포천시·동두천시·남양주시·가평군·연천군 등 5개 시·군에서 7개 하천을 대상으로 청정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해 불법 시설물 설치와 하천 무단 점유 등에 대한 감독, 화장실·징검다리·산책로 등 생활 SOC 시설 관리, 불법 쓰레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청정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경기도에서 이미 2020년부터 시행 중인 ‘하천 지킴이’ 사업의 내용과 유사하다. 하천 지킴이 사업 역시 하천 구역에 설치되는 불법 시설물을 감독하고, 쓰레기 등을 관리하며 불법 시설물 철거 이후 구축된 편의시설 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하천 지킴이의 경우 하천 구역을 맡는 것이고, 이번에 진행하는 유지관리 사업은 하천구역 외의 생활 SOC 시설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밝혔지만 징검다리·돌축대 등의 SOC 시설이 하천구역에도 있어 사실상 업무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경기도에서 청정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각 지역의 상인·사회적 협동조합에 맡겨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적 사업이 가능한 만큼 이들이 하천에서 음식점, 매점 등을 운영하게 되면 그간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했던 사례와 유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두 사업 모두) 하천의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해 불거질 문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사업 위원회를 통해 위험 요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시민들은 SNS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이한 올해가 경기도에서 해왔던 하천관리 사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때”라며 “중복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라는 섣부른 비판 보다는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도심 속 자연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 계곡인 만큼 질서 있는 시민의식과 정돈된 하천의 모습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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