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물가 5.7% 상승에 김장철 맞아 물가 안정 집중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5.7% 석 달 만에 오름세 재개 정부, 먹거리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정책역량 집중 각 정부 부처, 김장철 맞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등 다양한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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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계청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석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로 전월보다 0.3%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6월 6.0%, 7월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8월 5.6%, 9월 5.6%로 둔화하다가 석 달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전기·가스·수도 등 전반적으로 올라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10.7%, 가공식품은 9.5% 각각 오르면서 공업제품이 6.3%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농산물이 7.3%, 수산물이 6.5%, 축산물이 1.8%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5.2% 상승했다. 농산물은 곡물은 하락했지만 채소·과실 가격 등이 오르면서 7.3% 상승했다. 축산물은 돼지고기, 수입 쇠고기, 닭고기 등을 중심으로 1.8% 상승했다. 공업 제품은 가공식품, 석유류, 내구재 가격 등이 오르면서 6.3%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도시가스, 전기료, 지역난방비, 상수도료가 모두 오르면서 23.1% 올랐다. 서비스는 개인서비스 6.4%, 집세 1.7%, 공공서비스가 0.8%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4.2%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를 보면 지난해보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4.8% 올랐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4.2%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및 전기·가스 등 식품이외 가격 상승이 각각 상·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며 가격오름세를 유지해 지난해보다 6.5% 상승했다. 식품이 8.3%, 식품 이외가 5.3% 올랐다.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5.7%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채소류 등 수급이 다소 개선되면서, 신선채소·과실 가격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돼 지난해보다 11.4% 올랐고, 자가주거비 포함지수는 4.9% 상승했다.

정부,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겠지만 당분간 높은 수준 유지

정부는 앞으로 물가 상승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당 기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김장철에 채소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환율·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내외 위험도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 상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장재료 수급관리와 농수산물 불안 품목 가격안정화, 가공식품 가격 인상 최소화 등이 그 예다. 우선 김장 물가가 지난해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번 달 김장철 수요에 대응해 김장재료 방출 등 수급관리와 할인쿠폰 지원·마트 할인행사 등 가격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겨울철 수요가 많은 명태·고등어 등 수산물과 환율상승 등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열대과일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인하하고, 식품 가격 추가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분야별로 업계 간담회 등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각 정부 부처, 김장철 맞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마련

각 정부 부처도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김장철을 맞아 「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대책으로, 김장철의 안정적인 김장재료 공급과 소비자의 김장재료 구매 비용 경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형·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지역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대형·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과 온라인몰의 전국 820개소에서 농산물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김장채소류는 20%, 전통시장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할인 한도는 최대 3만원까지 높였다.

농협에서도 김장철 기간 특별판매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 800여 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김장채소류를 품목별로 5~40% 할인 판매한다. 온라인에서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농협몰과 실시간 방송 판매’ 등을 통한 할인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도 각종 수산물 할인을 지원한다. 김장재료인 천일염과 새우젓, 멸치액젓을 ‘코리아수산페스타’의 할인 품목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또 15개 수산전통시장에서 김장재료를 구매하면 최대 30%, 1인 2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중기부도 김장철 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여 지원한다. 구매한도는 종류별로 최대 30만원을 증액하여 1백만원까지 확대(카드형 70→100만원, 지류형 50→70만원, 모바일 70→100만원)하고, 카드형의 경우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한편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김장재료는 아니지만 보쌈 등으로 김장철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와 굴도 할인행사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돼지고기의 경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최대 30%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 아래 정부는 김장재료 공급과 할인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반」을 11월 1일부터 운영한다. 농식품부·해수부·중소벤처기업부·농협 등이 해당 대책반에 참가하여 할인 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행 상황을 수시로 대응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및 10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 마련에 힘을 쏟는 가운데, 지난 9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라면·김치 등 가공 식품업계 등에 공개적으로 경고 신호를 전달한 바 있다. “일각의 가격 인상 움직임은 민생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물가 안정 기조의 안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추 부총리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리터 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으로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기재부는 총 1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할당관세란 수입 물품 관세율을 일정 기간 일정 세율로 인하하는 제도다. 10~30%인 현행 관세율을 올해 말까지 0%로 인하하는데, 관세율이 떨어지면 국내 소매 가격도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4,820억원 정도 관세가 덜 걷힐 것으로 분석하며, 그만큼 지원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설명했다.

난방과 관련해선 0% 할당관세를 적용받던 액화천연가스(LNG)의 적용 시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내년 1~3월에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가구당 1,400원 인하되는 효과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민·취약계층 난방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원료로 쓰이는 원유 할당관세는 기존 2%에서 0%로 인하된다. 적용 시기는 LNG와 동일하다.

식품 원료 관련 수급 조치도 병행하여, 기존에 22% 관세율을 적용하던 명태의 관세율을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적용 기한은 내년 2월까지이며, 5개 품목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낮게는 전년 대비 3.1%에서 많게는 18.5%까지 치솟은 점을 감안했다. 현재 관세율 0%인 계란·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늘렸다. 사료 등에 쓰이는 옥수수 관세율도 3%에서 0%까지 낮춘다. 미국산 옥수수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돼 수입이 중단된 점을 감안해 대체 수입선을 찾는 연말까지만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품목 중에는 고등어와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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