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복구 관련 법령 정비하는 미국,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美 연방 재난 지원 조정법·재난 후 지원 온라인 공개 책임법 하원 통과 재난 상황 발생 시 연방 책임 강조하고 복구 과정 투명성 확보하는 취지 ”신속한 정보 전달’에 그치는 우리나라 재난 대응 시스템, 꾸준한 발전 필요해 일각에서는 ‘범부처 성격’ 재난관리 상설 기관 수립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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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exels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재난 복구 및 지원 정책을 정비하는 등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보다 효과적인 재난 복구를 위해 운영 중인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재난 복구 절차 개선안을 담은 「연방 재난 지원 조정법(안)(Federal Disaster Assistance Coordination Act)」,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내용과 대상 프로젝트의 진행현황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한 「재난 후 지원 온라인 공개 책임법(안)(Post-Disaster Assistance Online Accountability Act)」이 발의됐고, 지난 1월 25일 하원을 통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재난에 따르는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에 해당할 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국비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속한 대응과 중복 지원 해결 등을 위해 재난관리에 대한 상설 기관을 갖추고, 필요시 특별 예산이 편성되는 구조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국의 기존 재난 대응 체계

미국 연방의 재난 대응을 규정한 「Stafford 재난 구호 및 긴급지원법(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에 따르면, 연방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먼저 대통령이 주지사 또는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중대 재난을 선포한다.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대 재난 선포 이후 개인 및 가정을 위한 다양한 재난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

2018년 미국은 대통령의 재난 선포 이후 연방 정부의 재난 대응 방식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 재난 복구 개혁법」(Disaster Recovery Reform Act 2018, 이하 재난 복구 개혁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재난 복구 개혁법이 규정하는 복잡한 절차와 검증이 오히려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막고, 행정 업무를 방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재난 정보 제공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불투명한 자금 활용, 이해 당사자 간 조정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재난 복구 관리 주체를 연방으로 이관하고, 정보의 흐름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연방을 중심으로 재난 이후의 정확한 계획, 조정, 이행 체계를 규정하는 ‘연방 재난 지원 조정법’과 ‘재난 후 지원 온라인 공개 책임법’이 발의됐다. 두 개의 법안은 지난 1월 25일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현재 상원 국토 안보 및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미 나사 정지기상위성이 촬영한 허리케인 ‘마리아’/사진=NASA

새로운 연방 중심 재난 지원 법안

연방 재난 지원 조정법은 2018년 재난 복구 개혁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예상 피해 평가의 간소화 및 통합을 위한 연구 지원의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완화를 위한 투명성과 연방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재난 지원 신청자 및 수혜자의 정보 제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보 수집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웹사이트를 통해 연방의 재난 지원에 대한 계획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재난 지원 신청자 또는 수혜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을 규정하고 있다.

또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재난 지원 실무단’을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재난 지원 실무단은 노동부장관, 예산관리국장, 보건복지부장관, 중소기업청장, 교통부장관 등 재난 복구에 관련된 기관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재난 상황의 사전 피해 예측 및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국토부장관은 연구를 통해 개발된 계획 및 재난 지원 실무단의 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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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후 지원 온라인 공개 책임법은  재난 복구와 관련한 연방의 지출 내역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연방의 지출 내역은 「2006년 연방 자금조달의 책임 및 투명성법(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했지만, 재난 복구와 관련한 지출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재난 후 지원 온라인 공개 책임법이 시행되고 나면 중소기업청, 주택 및 도시개발부 등 재난 구호 및 긴급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이 재난 복구와 관련된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재난 후 복구 과정에 사용된 예산 공개는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향후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재난 복구 법령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재난 복구 관련 법령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2023년 1월 27일 발표한 「범정부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행정안전부) 5대 추진 전략에서는 과학에 기반한 재난의 위험성 예측, 재난 정보의 신속한 전달, 각 기관의 업무·역할 명확화, 협업 체계 구축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3월 13일부터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하나로 ‘재난안전 데이터 공유플랫폼’이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다. 또한 국토부, 기상청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생산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정부, 공공 기관, 민간기업, 국민이 한 곳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공유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시스템이 점차 정립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차후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까.

미국은 연방-주 간의 법적 예산이 구분되는 등 연방공화제의 특성으로 인해 연방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모든 주가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방 프로그램의 혜택이 특정 주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연방이 무작정 재난 복구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로 올라설 수 없는 이유다.

반면 우리나라 지자체는 중앙 정부에 예산을 의존하며 운영된다. 미국과는 예산 운영 방식 자체가 다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조를 활용해 재난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의 종합상황실이 그때그때 대통령 명령에 따라 배정되는 예산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난관리에 대한 상설 기관을 수립하고 추가적으로 특별 예산이 편성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재난 발생 시 부처별 장관급 긴급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범부처가 협력하는 조직을 상설할 경우, 각 부처 간 소통을 통해 긴급 상황에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점차 기후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그려나가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 단순 ‘정보 전달’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폭넓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가지를 뻗어 나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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