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가상화폐 60억 부자 김남국의 셀프 과세 유예

김남국 의원, 상장 폐지까지 겪은 위믹스 코인 80만 개 보유 의혹 최대 60억원에 달했던 코인 보유 사실 숨긴 채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 찬성표 던져 보유 자산 15억원으로 신고, ‘서민 코스프레’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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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시간 내 ‘김남국’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8일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60억대 가상 화폐 보유와 관련해 ‘그간 서민 코스프레를 해왔다’는 비난이 일자 “평생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이냐?”는 답변을 내놨다.

모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약 60억원에 해당하는 가상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의원이 제출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세 차례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누락된 부분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약 11억8천만원, 12억7천만원, 그리고 15억3천만원을 매년 재산 총액으로 신고한 바 있다.

사진=김남국 의원 블로그

거래 드문 코인을 보유한 이유?

보도에 의하면 김남국 의원은 2022년 1~2월에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 약 80만 개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 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021년 8월 300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위믹스 코인의 개당 가격은 2021년 11월에 약 25,000원까지 치솟은 바 있으며, 이는 김 의원의 보유 물량 기준으로 최대 6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김 의원은 당시에 이를 현금화하지 않고 거래소를 옮긴 상태이며, 현재도 거의 대부분을 가상 화폐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코인으로 여러 가지 가상 화폐를 구입했으나, 현재 대부분의 코인 가치가 폭락해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본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인출 내역을 공개하면서 “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해서 2022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코인 업계 관계자들은 위믹스 코인이 유명 코인이 아닌 데다, 국내 회사와의 유착 관계 속에 대규모로 코인을 배정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80만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게 된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위믹스 코인은 인기 코인이 아니었던 만큼 80만 개를 개인이 단독으로 구매할 확률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상장 폐지 소문이 돌았던 시점에 매각했던 사실이 밝혀진 만큼, 단순한 통정거래가 아닌 ‘작전 세력’의 가능성을 놓고 수사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찬성표 던진 김남국 의원

여의도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점에도 주목한다. 해당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수익을 봤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 의원의 코인 투자가 2023년부터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2021년 7월에도 과세 유예안이 국회에 상정됐고 김 의원은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2022년 1월부터 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두 차례의 과세 유예안 덕분에 김 의원에게 부과됐어야 할 세금이 유예된 데다, ‘셀프 유예’가 사실상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가상 화폐 보유 사실을 외부에 알렸어야 한다는 것이 여의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도 논란을 점화하는 데 일조했다. 2021년 12월 본회의 표결 당시에는 자리를 비웠으나, 2022년 12월 유예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24시간 내 ‘김남국’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국회의원의 법안 이해충돌, 막을 방법 없나?

위믹스 코인은 지난 2022년 11월에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됐다가 올 2월에 다시 코인원에서 재상장되는 등 상장과 상장폐지를 오가는 이른바 ‘위험 코인’으로 코인 투자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김 의원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대목이다.

여의도 관계자들은 국회의원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제도가 있는 반면, 코인에는 명확한 규제가 없던 탓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설명도 내놓는다. 공직자의 주식 보유는 공개사항이며,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경우에는 일괄 백지신탁을 진행해야 한다. 주식과 같은 법이 적용됐을 경우 김 의원도 위믹스 코인을 백지신탁 하거나, 혹은 법안 심의 이전에 스스로 매각 후 신고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언론, SNS, 커뮤니티 등에서 수집한 빅데이터 여론도 논란에 대해 크게 부정적이다. ‘의혹’, ‘문제’ 등이 ‘김남국’ 키워드에 직접 관련 키워드로 나타나고(이상 하늘색 키워드 그룹), 이어 ‘위믹스’, ‘자금’, ‘수사’, ‘신고’ 등의 위믹스 코인 관련 키워드(이상 붉은색 키워드 그룹)와 ‘실명’, ‘이해충돌’, ‘과세’, ‘유예’ 등 김 의원이 과세 유예안에 찬성 표결을 던진 것 자체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이상 녹색 키워드 그룹)는 부정적 의견이 대두된다.

한편 지난 3월 26일 국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등록된 21대 국회의원의 주식 백지신탁액은 합계 1,088억7,888만원, 인원은 총 8명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의원의 이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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