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중소기업 70%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못 해” 맞춤 지원 필요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탄소국경세 교육 강화 및 환경인증취득 지원 예정 탄소국경조치, 기후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 간 교역 확대될 가능성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비전에 따라 원활한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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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bii research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교육’과 같은 맞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오늘(9일)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 많은 제품, 추가 부담금 부과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또한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출 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중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관련해 ‘ESG 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신규 개설해 9월까지 진행했다. 참여기업 144개 사 중 98개 사가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시기 및 적용 품목에 대해 과반수(56%·55곳)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과반수(59%·58곳)가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대해서는 4곳(4.1%)만이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고,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는 26.5%(26곳), ‘약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8.8%(38곳),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0.6%(30곳)이다. 또한 응답 기업의 69.4%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 부족(27.4%)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23.5%) 순으로 조사됐다. 향후 참여 희망 사업으로는 △교육 지원(26.7%) △환경인증취득(ISO14001) 지원(19.8%) △환경인증취득(ISO50001) 지원(19.3%)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지원(18.3%) △전문인력 보급 지원(13.9%) 등으로 나타났다.

도내 수출기업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FTA센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중소기업에 탄소국경세 교육 강화 및 환경인증취득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근균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탄소국경세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이 30년간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며 “탄소 중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는 의견을 전했다.

국제무역과 기후변화는 강력한 상호 관계가 존재한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무역자유화가 확대될수록,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제통상규범 및 기후정책은 점차 관련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WTO 등 다자무역체제가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기후정책은 국제무역규범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국경조치, 탄소누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탄소국경조치의 장점은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 △수입품 부과금 부여 △수출기업 배출비용 보상 △수출국 정부의 기후정책 도입 유도 등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수출국 정부 또는 기업이 비용을 조정해 배출세를 지불하거나 배출권을 통해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기후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 및 개발도상국의 미온적 반응으로 인해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 탄소국경세를 매길 예정이다. 이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별도로 부과하게 된다. 2023년부터 3년 동안은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 보고만 받고, 2026년부터는 실제로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

또한 탄소국경세 징수 대상은 EU 내 수입업자이며, 탄소국경세 적용 품목 수입업자는 사전에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인증서 1개는 탄소 1톤에 해당하고, 품목별 탄소량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한국산 철강 1톤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2톤이면, 이를 수입하는 EU 내 수입업자는 철강 1톤당 인증서 2개가 요구된다. 수입업자가 1년 동안 철강 100톤을 수입한다면 인증서 200개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석유화학 기업은 수출액의 5%, 철강은 10%까지 탄소국경세 부담이 전망된다. 한국기업들이 미국, EU,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는 2023년 약 6,100억원, 더 나아가 2030년에는 1조8,7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종별 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출범하여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비전에 따라 원활한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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