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믿음직한 곳으로, 일본의 ‘DPF소비자보호법’ 톺아보니

일본, 작년 5월 디지털 플랫폼 소비자보호법 도입 내각총리대신 포함한 다자관계 활용해 안정성·실효성 모두 갖춰 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보호법, 더 포괄적 규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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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약칭 DPF소비자보호법(Digital PlatForm 소비자보호법)은 일본 내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국회도서관은 21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5호에서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DPF소비자보호법 분석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법 개정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위해 특별법 제정은 필수적

국회도서관은 DPF소비자보호법 설명에 앞서 본 법안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하면서, 일본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운영사업자의 중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일본 ‘민법’으로는 거래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운영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는 개인을 가장하여 숨은 판매업자가 많은데, 일본 ‘특정상거래법’은 반복적 거래를 진행하는 판매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해 동법만으로는 개인 간 거래(Consumer to Consumer, CtoC)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상 허위·오인의 표시문제의 경우 일차적으로 이용사업자가 그 책임을 지지만, 이용사업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법 집행이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상 허위·오인의 표시가 계속되면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사업자의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표시 배제조치 의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 나아가 소비자의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이용사업자의 정보가 필요하므로, 운영사업자가 보유한 정보를 일정한 조건하에서 공개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개인 간 거래(CtoC)를 가장한 판매행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는 ‘특정상거래법’상 표시의무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성명이나 주소 등 소재정보를 명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 개인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즉 판매업자가 지는 행정상 부담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특히 실제로는 이용사업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사용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는 안전히 보호하고 사업자는 적당히 규제한다

국회도서관이 일본의 입법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DPF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통신판매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몰, 투자형 크라우딩 혹은 온라인 경매 플랫폼인 옥션 등이 있다. DPF 거래 환경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므로 DPF 상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하고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은 국가의 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 DPF 운영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정보교환 및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조직하고,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이에 대한 대응과 개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각총리대신은 소비자청장으로부터 위임받아 DPF 운영사업자에게 이용사업자의 거래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용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중요사항에 대해 현저히 다른 표시를 하는 때나 판매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표시의 시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다. 이는 명령 규정이 아니라 요청사항이므로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이 요청 규정을 전제로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내각총리대신에게 적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보호 조항이 추가됐다.

소비자의 경우 DPF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일정액(1만 엔) 이상의 금전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판매업자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면 DPF 운영사업자에게 이용사업자의 소재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DPF 운영사업자는 3가지 조치의무를 지는데, 먼저 소비자가 통신판매에 대해 판매업자와 원활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품표시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조치와 판매업자의 소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조치를 할 의무도 진다. 다만 이 세 가지는 모두 강제가 아닌 노력의무다.

국회에서 길잃은 우리 소비자보호법이 나아갈 방향은

DPF 운영사업자의 3가지 조치의무는 강제의무가 아닌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단지 선언적인 효력만 갖춘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내각총리대신의 이용정지요청, 소비자의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민관협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더하여 실질적인 강제력을 높이는 등 온라인 플랫폼의 전체 운용 구조와 중심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현행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보호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중개거래 전체를 포괄적으로 살피기보다는 필요한 내용만 부분적으로(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규제하고 있다. 우리 ‘전자상거래법’의 정부 입법 전면개정안은 2021년에 입법예고 되었지만, 현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은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 정보 투명성의 확보,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등이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 관계자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정도를 두고 강하게 대립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일본의 DPF소비자보호법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전자상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 시사점을 가진다.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 또한 온라인 플랫폼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두가 믿고 쓸만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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