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즈니’ 꿈꾸던 카카오, 금융당국 서슬퍼런 칼날에 ‘리스크’ ↑

시세조종 의혹 ↑, ‘외줄 타기’ 시작한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에, 회복세 이어지던 주가마저 ‘하락’ 형사 처벌·손해 배상에 과징금 부과까지 가능, 카카오 ‘리스크’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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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모습/사진=카카오

금융당국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지분 매입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데, 그 칼날이 카카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김 센터장에 돌아간 것이다.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시장 내 카카오의 입지가 다소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감원 특사경, 김범수 센터장 ‘압수수색’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검찰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김 센터장의 개인 사무실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하이브가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센터장의 시세조종 개입 여부를 수사해 왔다. 금감원은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실무 작업은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 투자총괄 대표가 주도했지만 카아오 창업자 김 센터장 또한 깊숙이 관여했을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건 지난 2월의 일이다. M엔터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와 격돌하던 하이브는 2월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이를 훨씬 웃돌면서 실패했다.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이던 지난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의문의 법인을 통해 SM엔터 발행 주식 총수 2.9%에 달하는 매수세가 이어진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에 대해 하이브는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카카오는 시세조종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시기 대량의 지분을 매집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PEF)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가 과거 수차례 교차 지분투자 등을 통해 밀월 관계를 쌓아온 점이 알려지며 논란은 커졌다. 금감원은 특히 김 센터장, 배 총괄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분 매입 시점 간 교신 내용과 주문 행태 등 연관점을 주요 요인으로 두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직후는 3월 7일~26일 카카오엔터와 함께 SM엔터 주식 883만3,641주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했다. 이로써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SM엔터 주식을 20.76%, 19.11% 확보하면서 SM엔터의 최대 주주로 올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시효과를 내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 위한 매매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앞으로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와 김 센터장의 개입 여부가 구체화될 경우 카카오의 지배구조도 다시 한번 격랑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김 센터장과 주요 임원이 SM엔터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에 관여했다면 분명한 처벌 대상이 되며,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을 그대로 반납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로 확보한 SM엔터 주식에 대해선 강제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꼬리에 꼬리 문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의 시세조종 의혹은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하이브를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트린 의문의 법인이 등장한 시점부터 시장 내에선 의구심이 쏟아져 나왔다. 당시 해당 법인은 공개매수가 시작된 지 5거래일이 지난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시분할주문(CD·careful discretion) 매매 방식으로 SM엔터 지분 2.9%(68만3,398주), 총 849억원어치를 매집했다. 이후로는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활용해 증권사 브로커 방식으로 주식 108만7,801주(4.56%)를 매집했다. 이와 관련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당 법인의 매매 패턴을 보면, 시장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싸게 매입하기 위해 오전 주가가 보합을 오갈 때 집중적으로 매입한 흔적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시장 내에선 카카오 측이 SM엔터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SM 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측이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나,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해 카카오가 SM엔터의 신주와 전환사채 9.05%(전환사채 포함)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어 공개매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가 공개매수 이전에 장내에서 SM엔터 주식을 최대한 사들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당시 장중 IBK투자증권 판교점 계좌로 SM 유통 주식의 3%가량에 해당하는 대량 매수 주문이 몰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최근 한 달 동안 IBK투자증권을 통해 거래된 SM 주식 매수량인 44만8,390주를 20만 주 이상 상회하는 물량이었는데, 이에 업계에선 해당 물량이 카카오 또는 카카오와 연대를 꾀하는 기관의 매수 물량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가 우군을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개매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가오는 카카오 ‘오너 리스크’

SM엔터 인수로 ‘한국판 디즈니’를 꿈꾸던 카카오지만, 금융당국이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입증에 전력을 쏟기 시작하면서 카카오의 입지는 다소 불안정해졌다. 지난 7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최고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에 회복 조짐을 보이던 카카오의 주가 또한 다시 하락세를 겪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지분을 왜곡된 가격으로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손해배상 금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달한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법상 3대 불공정거래인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에 대해 기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외 과징금 부과까지 가능해졌다. 오너 리스크가 커지면서 카카오는 난처한 기색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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