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틈타 가축분뇨 370톤 하천에 ‘콸콸콸’, 약한 처벌이 불러온 환경오염

경기도 특사경 집중 단속, 폐수 배출 위법 6건 적발 단순 경고·개선 명령 수준에 그치는 사례 대부분 되돌리기 힘든 환경오염,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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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불법 배출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약 370톤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7월 폭우가 계속되는 동안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맛비와 섞인 가축분뇨·폐유, 인근 하천 채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 위치한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배출 배관 불법 설치(1건) ▲공공수역으로의 폐유 유출(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1건) ▲측정 결과 거짓 작성(3건, 과태료)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 소재 A 농장은 지난해 8월부터 관청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B 폐차장은 사업장 보수공사 중 작업자의 과실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렸고, 이때 약 50리터의 폐유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이는 「물환경보전법」이 제시하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 세탁업체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장치인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6,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6,592㎥로 거짓 작성했다. 이 역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위법 행위로, 해당 법은 폐수 측정기기의 측정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각종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적법한 처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협업과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직원들이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집중 단속에도 꾸준한 적발 건수, 종류도 다양

경기도의 폐수 무단 배출 집중 단속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섬유·금속 등 대규모 공장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위법 행위는 2010년대 들어서면서 소규모 제조업체 및 축산 농가로 확대됐고, 2020년대부터는 병원을 비롯한 각종 의료 시설로도 번졌다. 이들 위반 업체의 상당수는 7월 장마철을 이용해 폭우를 틈타 각종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배출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집중 단속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63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무단 변경 후 미신고(41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 방치(28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11건) 등 총 180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진행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중점 단속에서는 허가기준의 177배를 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이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성남시에 소재한 이 반도체 제조 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했다. 해당 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의 오염도 조사에서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177배인 17.7㎎/ℓ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에도 줄어들지 않는 위법 행위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6월에도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단속 실시에 나섰다. 지난 7월 본격 시작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및 단속은 이달까지 진행 예정이며, 경기도는 감시와 단속에 그치지 않고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환경오염 방지 ‘골든타임’ 무력화시키는 약한 처벌

매년 반복되는 집중 단속에도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 않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 축산 농가에서 유출된 폐수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은 “공공수역으로 유입된 가축분뇨가 참을 수 없는 악취를 내뿜고 있다”며 “잉어와 민물고기들이 살던 하천이 축산폐수로 오염되기 시작해 이제는 되살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시 한 제조업체 인근 농민도 “지난 몇 년간 비가 오는 날이나 주말을 이용해 폐수를 방출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며 “이 주변 농민들은 모두 이곳 하천의 물로 농사를 짓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위법 사업장의 폐수 무단 배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매년 집중 단속에 나서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적발되는 사례 대부분이 단순 경고나 개선명령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인 탓이다. 심지어 업계에서는 “시설 갖추는 비용을 생각하면 한두 번은 적발되는 게 낫다”는 인식까지 퍼져 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하천은 빠른 속도로 병들어 가고 있다.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기존의 상태로 되돌리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비가역성을 지니고 있다. 심한 경우 아예 손쓸 수 없는 경우에 이르기도 한다. 단순 경고나 벌금 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위법 사업장의 영업 정지 등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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